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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국회 차원서 본격 논의

복지위, 존엄사 관련법 제정을 위해 공청회 열고 검토

존엄사(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관련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하는 자리가 국회차원에서 마련돼 시선을 모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3일 ‘존엄사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존엄사 관련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치하기 위함으로 현재 국회에는 ‘존엄사법안(신상진 의원)’,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김세연 의원)’이 계류중이다.

이날 진술인으로 △김장한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신현호 공동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 △이동익 가톨릭중앙의료원 의료원장 △이상원 총신대학교 교수 △이인영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허대석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원장 등 전문가가 참여해 존엄사법에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주요발언 내용을 요약·정리한다.

“실제적인 측면은 의료계의 자율지침으로”(울산대 김장한 교수)
=존엄사 대상 환자 등 실제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은 의료계의 자율지침으로 하고 절차적인 측면은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연명치료중단 대상 환자 범위에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는 포함돼야 한다.
중단가능한 연명치료의 범위는 중지 대상에 연명치료를 포함하는 것은 이후에 개별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법원의 판단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전의료지시서에 의한 의사표시 제도화와 병원윤리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도 요구된다.

한편, 대리·추정에 의한 환자 의사표시의 인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성인에 대한 대리인 선임제도의 도입여부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등을 아우를 수 있어야”(변호사 법학박사 신현호)
=대상환자의 범위를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를 포함할 것인가 말기 암환자나 노령환자로 할 것인가, 치료방법(중단가능한 연명치료의 범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에 관해서는 법안에 명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사회상규에 비춰 임상현장에서 의학적, 문화적, 사회적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치료중단과 치료보류 사이에 법학적·의학적 차이가 없으므로 이를 구별하는 논의는 없었으면 한다.

이 법률은 자살과 살인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죽음, 즉 호스피스완화의료 등을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

연명치료중단의 대상, 요건, 절차, 악용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 등에 관해 규정하는 것이 말기환자의 인격권·생명보장에 더 충실하게 될 것이다.

"의미에 대한 올바른 이해 필요“(이동익 가톨릭중앙의료원장)
=아직 연명치료가 무엇이며 또한 안락사가 어떤 것인지, 존엄사가 무엇인지, 무의미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지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 너무 앞서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인간에 대한 총체적 이해 없이 단순히 의료의 관점에서, 의료인의 입장,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논의를 계속한다는 것이 인간을 한 부분으로만 치우쳐 이해하려는 어리석은 시도일 수밖에 없다.

생명연장조치의 종류와 범위는 ‘인공호흡기’와 ‘심폐소생술’에만 국한하는 것이 최대한 논쟁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이며, 연명치료는 지속적인 식물상태의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예외적인 치료로 국한해 논의한다면 보다 손쉽게 논의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안락사와 구분돼야”(이상원 총신대 교수/한국기돌교생명윤리협회 상임위원장)
=효과가 없는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인위적으로 목숨을 종결시키는 안락사와는 구분돼야 한다.

문제는 성격이 다른 이 두 조치가 동일한 것으로 오해되거나 혼동될 우려가 있고 무의미한 치료중단행위가 윤리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부작용을 근절시키기 위해 무의미한 치료중단행위에 대한 법적 지연장치가 필요하다.
즉 대상은 어떤 의료적 조치를 통해서도 환자의 질병에 대한 치료가 불가능한 반드시 말기환자여야 하고 환자가 충분히 고지된 동의의 상태에서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도 강제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병원윤리위원회 등의 중층적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되는 한에서 무의미한 치료의 중단은 정당한 조치로서 지원받을 수 있다.

“말기환자 의사와 권익 존중·보호 하는 입법 필요”(이인영 홍익대 교수)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진의 결정에 따른 생명연장시술은 환자가 갖은 신체에 대한 자기통제권과 인격적 존엄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료진이나 가족은 물론 더 나아가서 우리사회는 존엄한 죽음을 원하는 말기환자의 연명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특히 말기환자가 자발적인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전제로 해 절차적으로 말기환자의 의사와 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입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의료지시서를 작성자의 의사에 반해 손괴 은닉하거나 위조변조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을 둬야 한다.

말기환자의 동의 없이 환자의 의료지시서를 손괴·은닉하거나 위조·변조한 자에 대해 처벌조항을 둬야 하며, 말기환자의 의사에 반해 연명치료를 보류 중단하게 함으로써 말기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살인죄에 준해 처벌규정을 중하게 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설명의무 부과 및 추정적 의사 인정해야“(허대석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허대석)
=우리나라에서 연명치료와 관련된 제도화 논의가 벽에 부딪힌 이유는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의사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거나, 대만처럼 대리결정을 인정하거나, 일본처럼 추정적 의사를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의사의 설명의무부과에 대해서는 미온적이며 대리결정이나 추정적 의사에 의한 결정은 악용가능성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

만약, 본인이 작성한 사전의료지시서에 근거한 결정만 합법적이고 대리 혹은 추정적 의사를 불법으로 규정하면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행하지 않던 83%의 임종환자의 의료진이나 가족들은 범법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 최대의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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