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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병협·의학회 “연명치료 중지 지침” 마련

의료인에게 행위범위-기준 제시, 환자 4가지로 구분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안)이 만들어져 관심이 집중된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의학회는 신상진 의원(한나라당)과 공동으로 25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의협·병협·의학회가 공동으로 구성한 ‘연명치료중지에 관한 지침 제정 특별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 연구와 토론을 거쳐 마련한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안)’을 공개했다.

이 지침은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품위 있는 삶을 위해 연명치료를 적용 및 중지할 상황에 있는 의료인에게 행위의 범위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후에 법률안 제정 등 사안 논의시 의료계의 입장을 사회적으로 표명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연명치료 중지 결정의 원칙으로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 본인의 결정과 의학적 판단에 의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지(시행하지 않음을 포함)할 수 있다 △환자는 담당의사로부터 자신의 상병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설명을 듣고 협의를 통해 스스로 결정해야 하고 그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

△담당의사는 연명치료의 적용 여부와 범위, 의료 내용의 변경 등을 환자와 그 가족에게 설명하고 협의해야 하고, 연명치료에 관한 의학적 판단은 반드시 다른 전문의사 또는 병원윤리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 △담당 의료진은 통증이나 다른 불편한 증상을 충분히 완화하며 환자나 가족의 정신적, 사회경제적인 도움을 포함한 종합적인 의료를 실시하거나 대안으로 완화의료를 권유한다 △의도적으로 생명을 단축하거나 환자의 자살을 돕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 등으로 정했다.

특히 연명치료의 적용이나 중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말기환자와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를 4가지 수준으로 구별했다.

제1수준은 ‘말기상태이며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환자’로 담당의사는 환자에게 자신의 상태·예후·적용할 연명치료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하며 명시적인 의사 표시(사전의료지시, 합법적인 대리인 의사 등)를 하도록 권유키로 했다.
환자가 명시적인 의사표현을 했다면 그 결정은 타당해야 하며 단순히 생을 포기하는 결정이라면 의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제2수준은 ‘의사결정 능력이 없으며 특수 연명치료 없이 생존할 수 있는 환자’로 원칙적으로 일반 연명치료는 중지할 수 없고 일반 연명치료로 생존할 수 있는 환자는 일반 병실이나 요양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며 만약 특수 연명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적용하거나 또는 중지하는 결정은 제3수준에 따르도록 했다.

제3수준은 ‘의사결정 능력이 없으며 특수 연명치료를 적용해야 할 환자’로 환자의 명시적 의사표시를 따르거나 포괄적 의사 표시(건강할 때 작성한 사전의료지시서 등)를 존중하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환자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객관적인 의학적 판단과 환자의 추정적 의사 또는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 병원윤리위원회에서 특수 연명치료의 중지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위원회는 당해 의료기관에서 연명치료 중지 여부뿐 아니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 여부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제4수준은 ‘임종 환자 또는 뇌사 상태 환자’로 임종환자는 의학적 판단과 가족의 동의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지할 수 있고 뇌사이거나 뇌사에 준하는 환자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심폐소생술과 제3수준과 제4수준 환자의 인공호흡기는 중지할 수 있으며 다른 특수 연명치료는 환자의 원인 상병과 상태에 따라 해당 결정절차를 거쳐 중지할수 있도록 했다.

한편, ‘존엄사법안’을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는 신상진 의원은 “일부 환자들의 경우 마지막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대안으로 원하지 않는 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요청들은 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복지부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말기환자 본인 요청시 인공호흡기 제거와 심장마시지 등의 치료중단에 대한 각각 응답자의 93%, 84.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죽음에 대한 보수적이었던 우리사회의 인식이 많이 변화됐다”며 우리사회 구성원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말기환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그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의료현장에서의 지침이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국회에서의 법제화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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