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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연명치료 중단, 본인의사-의학적 판단 중시”

醫 3단체 공동안, 중지대상과 판단 방법 등 기본골격 제시

의료계가 준비중인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지침안의 기본 골격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이윤성 부회장(서울의대)은 30일 국립암센터 주최로 열린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사회적 합의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가 구성한 특별 제정위원회에서 마련한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제정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연명치료 중지는 환자 본인의 의사와 환자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가장 중요시 한다. 또한 어떤 환자에게 어떠한 방법과 절차로 이를 어떻게 시행할지를 골자로 한다.

이윤성 부회장은 우선 연명치료 중지의 대상환자는 상병이 중증이고 회생이 불가능한 말기환자라고 전제 한 뒤 이에 대한 판단은 두 명이사의 의사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말기환자를 구체적으로 분류하면 ▲수술, 방사선 치료, 항화학요법 등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 ▲말기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질환의 말기상태, ▲6개월 이상 지속적 식물인간, ▲2인이상의 전문의사가 임상적으로 뇌사에 합당하다고 판정했거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뇌사로 진단 된 뇌사환자가 이에 해당한다.

이 중 암과 AIDS, 만성질환의 말기상태에 해당하는 경우는 의사결정능력이 있으므로 환자 자신이 향후 치료와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환자의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전의료 지시서 또는 생전 유서는 명시적인 자기결정권 행사라고 보지 않고 당사자의 의사를 추정하는 자료로만 간주한다.

회복가능성이 없고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에 있어 의사결정능력이 없다면 일반 연명치료와 특수 연명치료를 선택해야 하며 이 결졍의 주체는 법원과 병원윤리위원회로 한다.

일반 연명치료는 특수장치가 필요없는 영양과 수분공급, 체온유지 진통제 투여 및 욕창방지를 위한 자세바꾸기 및 일차 항생제 투여가 있다. 이외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수혈, 항암제 등은 특수 연명치료에 해당한다.

임종환자 및 뇌사상태의 경우 치료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주체는 담당의사이다.

이 부회장은 이 절차를 진행하는 중 합의를 하지 못하거나 강등이 있으면 문제의 해결을 병원윤리위원회에 맡겨야 하고 이는 전원일치제를 통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만약, 병원윤리위원회를 여러번 거쳐도 합의 도출에 실패하거나, 담당의사가 이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도록 권유하거나, 법원 등에 판단을 위임해야 한다.

이 부회장은 연명치료 중단에 있어서는 환자의 의사결정 능력을 가장 중요시 하겠지만 의학적으로 무의미 하자다면 의학적 판단을 더 크게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발표한 지침안은 완성본이 아닌 만큼 필요한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회적 상황과 환경에 따라 유동성 있게 지침안도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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