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말기환자에 대한 설명-상담절차 선행돼야”

이인영 교수, ‘의료계 연명치료 중지 지침(안)’ 검토의견

“담당의사는 말기상태의 환자가 진지하게 요청하는 경우 치료중단 등의 방안들에 대해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상담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인영 홍익대 교수(법과대학)는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중환자 전문의 또는 암 전문의들이 말기상태의 진단을 내리는 경우 이를 환자에게 이야기 하지 않고 가족과 상의하는 경우가 많으며 죽음에 임박한 임종환자들에게 조차 통증완화치료 내지 호스피스치료의 선택 가능성여부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고 전제했다.

자신의 죽음과 관련한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환자들에게 질병의 상태와 치료 대안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

이교수는 이에 “말기환자에 대한 설명·상담 절차의 이행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환자의 의사결정을 무시하거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되며 가족의 의사로 대체될 수 없다. 담당의사는 환자에게 완화의료 또는 호스피스 치료방안들을 설명하고 의료적 사실과 의학적 견해 사이의 혼란 상태에 환자를 두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의협·병협·의학회가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마련한 ‘연명치료 중지 지침(안)’에 대한 검토의견도 내놨다.

지침은 연명치료의 적용·중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말기환자와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를 △제1수준: 말기상태이며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환자(담당의의 설명·권유→환자의 명시적 의사표시→연명치료 중단가능) △제2수준: 의사결정 능력이 없으며 특수 연명치료 없이 생존할 수 있는 환자(의사능력 없음·일반 연명치료만 시행중→일반병실·요양병원으로 전원→일반 연명치료 중지하지 않음)

△제3수준: 의사결정 능력이 없으며 특수 연명치료를 적용해야 할 환자(의사능력없음·특수 연명치료를 적용해야 할 환자→환자의 명시적 의사표시 또는 추정적 의사표시 확인→병원윤리위원회에서 판단) △제4수준: 임종환자 또는 뇌사상태 환자(임종환자·뇌사상태 환자→의학적 판단과 가족의 동의→연명치료 중지) 등 4가지로 구분했다.

이와 관련 이교수는 “제1수준의 경우 권유한다는 표현에서 자신의 생명권에 대한 가치판단은 옳고 그름의 판단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상담한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제안했다.

또 환자의 명시적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구두의 의사표시 후 서면작성기간 동안 숙려기간을 두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제2수준의 경우는 말기상태의 환자에게 일차항생제 투여와 고단위 항생제 투여를 일반, 특수 연명치료로 구분하는 것이 실제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기에 전원 결정의 여부가 분명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제3수준에서 병원윤리위원회의의 판단범위에 대해선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제4수준에서 임종환자의 개념이 수주 이내로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는 데 대상범위가 넓다고 판단되며 명시적 의사·추상적 의사외 대리결정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