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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합의할 사항 더 있다”

허대석 원장, 환자 의견-법원 판단-사회적 합의 등 필요

허대석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안락사 문제 한·일 국제세미나’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을 제시해 눈길을 모았다.

앞서 보건의료연구원은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과 관련해 토론회, 학회/단체 대표자 회의, 연명치료 실태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연구한 결과 대상환자로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에서 단순히 임종기간만을 연장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중단될 수 있다 △뇌사상태에서 연명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관련 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 등 합의점을 정리한 바 있다.(본지 9월28일자 참조)

허원장은 추가적으로 논의될 부문으로는 ‘환자의 입장에서 의료진과 가족이 함께 결정하자는 의견’과 병원윤리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한다는 의견‘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는 다양한 의학적 상황을 내포하고 있어 일반적인 규정으로 인정 혹은 금지를 명시하는 것은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유보하는 것과 이미 적용중인 연명치료를 중지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동일하나 사회의 수용성을 고려한 합의가 필요하다며 슬기로운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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