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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연명치료 중단, 환자-의사 공증으로 검증해야”

백경희 변호사, 중지관련 입법 가이드라인 제시

연명치료를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는 공증제도를 통해 검증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백경희 변호사는 15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동으로 개최한 ‘연명치료 중지 관련 입법 가이드라인 제시’세미나에서 ‘환자의 치료중단 의사의 진실성 담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백 변호사는 “지난 5월 김 할머니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판결에서 대법원은 그 요건으로 환자 본인의 진정한 자기결정권 행사를 제시했는데 이는 의식이 존재하는 환자에 있어서도 그 의사는 변동 수 있기에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제 김 할머니와 같이 의식불명으로 인해 추정적 의사가 필요한 경우에 가족의 의사가 반영된다는 것에 많은 윤리적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법률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백 변호사는 외국의 법례를 예를 들며,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 본인의 의사 확인 절차에 있어서 ‘공증제도를 통한 문서의 진정성 보강하는 방법’과 ‘객관적인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입’을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공증은 서류를 통해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표명하는 행위로 반증이 없는 한 전복되지 않는 공적 증거력이 발생하는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증제도는 유언, 사실관계, 계약서, 번역문 등의 사서증서에 관한 인증 등에 활용되고 있다.

공증과 관련된 외국의 연명치료 중단 입법례를 살펴보면 네덜란드의 경우 안락사 입법을 통해 의사는 말기환자의 명백한 요구에 따라자살을 돕거나 사망에 이르게 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프랑스도 역시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 의학적으로 명백한 회생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어도, 일정한 요건 하에 환자 본인의 치료 중단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거듭해 표명하면, 이를 존중해 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환자들은 연명치료중단을 희망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그 내용을 동영상, 음성 녹취로 남기는 형식을 취할 수 있으며 의료행위에 관한 대리인을 선임해 주어 해당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의사를 대리해 주는 방안을 취할 수 있다.

백 변호사는 “공증이라는 법상의 제도 자체가 공적 증거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절차가 법적으로 보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환자가 치료중단에 관해 자신의 의사를 공증제도로 이용하면 가변적인 의사표시에 있어서도 진실성이 보장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백 변호사는 대리인에 의한 연명치료 중단 결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환자가 연명치료 중단 여부에 대해 대리인을 사전에 선임해두는 결정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백 변호사는 대리인에 의한 연명치료중단 결정도 사전의료지시서와 마찬가지로 가변적 일 수 있고, 대리인 선택도 갑자기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객관적 제 3자 지위의 대리인을 선임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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