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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연명치료 중단 원칙 담긴 “의료계 지침” 발표

“환자 본인 결정 및 의사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시행”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품위있는 삶을 위한 연명치료 중단 지침안이 확정됐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제정 특별위원회’는 13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동아홀에서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제정 의료계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치료 중지에 대한 기본원칙과 주요내용, 절차 등이 제시된 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은 크게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기준을 뒀다.

즉,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 본인의 결정과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지할 수 있게 한 것.

또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바라보는 국민의식 실태, 의료진의 의식,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 판결문, 외국의 사례 조합해, 우리 사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 어느 정도인지에 주안점 뒀다.

일단 연명치료 중지 대상환자로는 적극적인 치료로도 효과가 없거나 회복이 어려운 말기 암 환자를 비롯해 말기 암 환자, 말기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만성 질환의 말기환자, 뇌사환자, 임종환자, 지속적 식물환자 등이 포함됐다.

이에 속하는 경우 환자들은 일반연명치료가 가능한 경우, 혹은 특수연명치료가 가능한 경우로 총 4개의 수준으로 분류돼 치료 중단 대상의 여부를 검토받게 된다.

즉, 제 1수준 말기상태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있으며 향후 모든 치료가 가능한 환자, 제 2수준 의사결정 능력이 없으나 심폐소생술 등의 특수 연명치료 없이 영양공급 및 수액공급 등 일반 연명치료 생존할 수 있는 환자 제 3수준 의사결정 능력이 없으며 특수연명치료가 필요한 환자, 제 4수준 임종환자 뇌사상태의 환자로, 제 1, 제2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명치료 중단 대상에서 배제된다.

제 3, 제4수준에 해당하는 환자의 경우 이를 담당하는 의사는 연명치료의 적용여부와 범위, 의료 내용의 변경등을 환자와 가족에게 설명하고 협의해야 하며, 연명치료에 관한 의학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의사 또는 병원윤리위원회에 자문해야한다.

또한 환자가 그 가족에게 정신적, 혹은 사회경제적인 도움을 포함한 종합적인 의료를 실시하거나 혹은 완화의료를 권유하도록 한다.


위원회는 그러나 경제적인 이유 등 의도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거나 자살을 돕는 행위는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환자는 담당의사에게 자신의 상병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설명을 제공 받고 협의를 통해 스스로 결정해야 하며 그 결정도 존중돼야 한다.

또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환자 스스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스스로 할 수 없을때는 환자의 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대신할 수 있게 했다. 만약 지속적인 식물인간 상태로 환자 자기 결정이 없을 때는 그 가족이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존중해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를 결정해야 한다.

지침제정 특위는 “연명치료 중단 문제는 의료현장에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다뤄져 왔고, 고통받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도 큰 관심사였다”며 이번 지침 마련을 통해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상황을 해결하고, 향 후 사회적·입법적 논의시 의료계의 입장이 반영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지침안은 의료환경 및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향 후 수정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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