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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판례를 통해 본 연명치료 중단 요건은 “서면화”

전병왕 복지부 과장,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입법화 가능성 검토

최근 서울지법이 세브란스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을 판결해 해당병원이 항소를 제기하는 등 사회적으로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연명치료 중단 요건에 대한 검토의견이 제시됐다.

전병왕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제도과장은 19일 전현희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존엄사 허용, 입법적 해결 가능한가?’란 토론회에서 판례를 통해 본 연명치료 중단의 요건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지법의 판례에서는 치료중단 당시 질병과 치료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았음을 전제로 환자의 명시적으로 표시된 치료중단 의사가 있어야 하며, 다만 의식불명의 상태 및 치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았더라면 표시했을 진정한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전과장은 “우선 환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사전설명이 필요하고 이러한 사전설명에 기초해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내놨다.

특히 의사의 설명내용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 의사의 설명의무의 대상과 범위에 등에 관해 명문화할 필요가 있으며,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외국의 입법례와 같이 구두보다는 사전의사결정서와 같은 형태인 문서의 법제화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추가적으로는 아동·정신질환자 등 의사무능력자의 결정능력이 있는 가의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 과다한 의료비용으로 인한 환자본인 또는 가족의 치료중단 요구에 대한 해결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과장은 “현재 정부는 연명치료 중단의 입법화 가능성을 검토중에 있으며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중으로 우리사회에서의 수용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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