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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사고 피해구제 관련 3개 법안 추진 ‘주목’

조정위원회서 조율안-의사 입증책임제-청원입법 등

현재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선 ‘의료법’에 따른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있으나 그 기능은 거의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의료분쟁의 해결을 위한 소송으로 인해 비용이 부가되는 등 막대한 경제·시간적 비용이 소모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지만 그동안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행위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누구에게 둘 것인지에(환자-의사) 대한 논란으로 입법이 이뤄지지 못했었다.

이런 와중에 최근 국회에 의료사고 피해구제와 관련, 각기 다른 관점의 2개의 법안이 제출됐으며 경실련도 입법청원을 통해 관련법을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먼저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은 의료분쟁을 조정·중재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 이 조정절차를 거쳐야 의료분쟁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환자·보호자 또는 상속인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 의료에 관한 과실이 있는 행위가 있고 그 의료행위와 피해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각각 증명하도록 했다.

또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이 의료사고에 관해 주의의무를 다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의 흠이 없음을 증명한 때 △의료사고가 환자의 고의로 인해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이 의료기술을 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가 입은 생명·신체 및 재산에 관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심재철 의원실 관계자는 “조정위원회를 통해 의사와 환자의 양측 입장을 듣고 과실인지 여부 등을 판단, 의료사고 분쟁해결을 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은 의료기관개설자를 포함한 의료인이 자신의 의료행위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했다.

즉 환자 입장에서 의료인의 과실여부와 의료사고 간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했고 임의적조정전치주의를 도입, 헌법상 재판청구권 및 신속히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했다.

특히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지만, 환자의 특이체질 또는 과민반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등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보상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인이 형법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했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 등을 제외하고 의료인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경실련은 환자가 아닌 의료인이 100%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기본전제로 입법청원을 준비하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비전문가인 환자가 의료인의 과실과 피해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환자에서 의료인으로 입증책임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무과실 보상에도 반대한다. 의료인이 입증을 안하고 무과실 보상으로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며 이는 곧 도덕적 해이로 이어진다.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했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불벌도 반대”라고 했다.

하지만 의료인으로의 입증책임전환이 이뤄지는 경우 두가지 모두 제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뜻을 모아 새로운 의료사고 피해구제 입법청원을 마무리 짓는 대로 ‘새로운 안-심의원 안-최의원의 안’등 3가지 안을 비교·분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공론화 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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