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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실련,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국민청원”

“입증책임, 조정전치주의 등 환자입장 담아”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실련은 15일 의료사고구제피해법 제정에 대한 국민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경실련의 이번 청원안에서는 입증책임, 조정천치주의 등은 물론, 의료사고구제위원회를 구성 시 위원회에 보건의료인을 완전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현재 국회에 제출 중인 법안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

경실련은 “매년 의료사고로부터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강제 집행력을 지닌 조정기구나 수단이 없어 피해자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현재, 의료사고의 경우 소송 시 1심 판결에만 대략 2년6개월여가 소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와 의료진 모두가 극심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경실련은 “그동안 제기된 입증책임, 진료기록위변조 금지 및 처벌, 피해구제위원회의 공정성, 조정전치주의 등 쟁점이 되는 조항에서 환자의 권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의료서비스의 당사자가 되는 국민의 권익을 중심으로 법안의 내용을 담고자 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제시한 청원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입증책임전환, 보건의료기관이 무과실을 증명하도록 함(안 제5조)-무과실보상은 과실책임 원칙으로 하는 우리 법체계와는 어긋나기 때문에 배제 ▲설명의무를 법정화 함(안 제4조 제1항) ▲진료기록작성시간, 작성방법, 위변조금지 등을 규정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가하도록 함(안 제4조 제2항, 제55조 제2호)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에서 감정의 편파성 때문에 보건의료인은 배제함(안 제10
조)▲ 임의적조정전치주의 채택(안 제35조) ▲책임보험 의무화(안 제37조), 종합보험의 임의화함(안 제39조, 제40조) 등이다.

경실련은 “의료기관에서 주장하는 법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같이 의료사고발생시 의사의 과실이 추정되도록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사에게 유리한 조항(형사책임특례, 무과실보상 등)만을 두고 있어 ‘의사특례법’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증책임전환: 의료과실추정의 원칙을 적용
의료사고 피해자나 보호자의 증언은 대부분 비전문가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의료사고 자체의 특성상 의료공급자의 무과실 입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한다.

▶설명의무의 법정화
의사가 환자에게 행해질 의료행위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으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형성될 수 없다. 이러한 의료행위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 의사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의 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의무화 했다.

▶진료기록 작성시간, 작성방법, 위변조 금지 등의 규정
이미 의료법 상 진료기록 교부가 의무화 되어있긴 하나 위변조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 본 법안이 의료사고의 해결을 다루는 만큼, 진료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상호신뢰를 높이는 방안으로 위변조에 대한 처벌조항을 명기했다.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 구성
의료소송 시 의료인의 집단이기성으로 인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은 익히 알려져 있다. 따라서 피해구제위원회는 조사, 분석, 조정의 기능을 지닌 독립적 감정기구로서의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 구성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법안에 진료과목을 중심으로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전문가의 자문을 참고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정의 편파성을 배제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을 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비의료인을 중심으로 구성.

이에 조정위원회는 공익과 소비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조사부를 중심으로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참고로 해 손해배상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채택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는 조정기구를 거치는 과정을 강제하지 않음으로써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과 소송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의미가 있다. 조정신청을 형식적으로 하게 될 수 있어 조정과 소송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조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따랐다.

경실련은 “종래 의원입법이나 정부입법안으로 제시된 ‘의료분쟁조정법안’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의료배상공제조합 및 의료배상책임보험제도 운영, 무과실보상제도 도입, 보건의료인의 형사책임특례 등으로 의료계의 주장을 대부분 담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일부 법안에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경실련의 국민청원은 민주당 박은수 의원을 통해 법안이 발의된다. 이로써 향후 국회에서는 세 개의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을 두고 열띤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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