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의사에 무과실 입증책임-환자는 분쟁비용 부담을

시민연대,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에 의견서 법사위 제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가 국회 법사위에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입증책임전환 및 과실추정 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입증책임전환 조항 혹은 과실추정조항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의료분쟁 비용을 환자측에서 부담하는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없애야 하고, 아울러 형사처벌특례와 무과실보상 조항도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경실련을 비롯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법사위에 제출하고, 이를 철저히 심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우선 “법사위에 회부된 법은 환자 측에게 입증책임은 물론 비용도 부담하게 하여 불이익을 주고, 의사에게는 형사책임특례와 무과실보상이라는 특혜를 줌으로써 사회정의와 형평에 어긋난다”며 이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의사에게 무과실입증책임을 지우고 대신 의료분쟁비용(risk fee)을 환자측이 부담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는 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그 예로 제시하며 의료인과 환자간의 정보의 격차와 힘의 불균형 문제로부터 최소한의 균형을 갖춰 합리적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그러나 만약, 이같은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의료분쟁비용을 환자측에서 부담하는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없애야 하고, 아울러 형사처벌특례와 무과실보상 조항도 삭제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분쟁조정 및 감정결과의 공개를 제도화 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단체는 “현재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은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발생 건수, 감정 및 조정결과 등을 공개하는 관련 근거가 없다”며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의료사고 관련 조정결과에 대한 공개와 함께 이에 대한 통계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단체는 매년 진료과목별 의료사고 발생 건수 및 감정 결과, 조정관련 통계자료, 배상액 포함 등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감정결과의 비공개로 인한 배상액의 임의조정 문제 발생을 사전 제어하고 시민감시를 통해 의료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단체는 또한 전문가가 배제된 영국과 미국식 조정위원회 배심제도 도입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기존에 마련된 원안에서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 중에서도 외국의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2인 이상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환자측이나 의료인측이 감정위원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이를 제도화시키고 감정위원의 정수에서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몫을 원안1인에서 2인으로 늘려 의료인측과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사고 배상책임의 명시화를 통해 환자의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의료배상책임주체를 명시, 혹은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을 임의화한 법사위 회부안을 의무화로의 변경을 주청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