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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인턴제 폐지 급물살…교육기관 인증제 의무화 촉구

인증 의무화를 위한 토론회 열려…국시자격 제한 등 제안


부실한 의료인 교육기관(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자동적인 퇴출을 위해 인증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박은수·김상희 국회의원은 지난 15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의료인 교육기관 인증 의무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안덕선 고려대의대 교수는 “우리나라 평가인증의 문제는 주기별 1회성 행사로 평가 후 의과대학 교육상황변화 대처불가능 및 미비점과 개선조치 추적확인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평가인증을 의무화해 면허연계(국시자격 제한)는 물론 인턴·전공의 취업과 국가보조도 제한해야 한다”며 교과부와 복지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임기영 아주대의대 교수는 “부실한 교육기관의 피해는 돌팔이 아닌 돌팔이 의사가 되거나 그렇게 취급받아야 하는 학생들이며 동시에 이들에게 진료를 받는 국민들로 의과대학 교육은 수월성이 아닌 기본요건을 갖추기 위한 교육이 돼야 한다”며 인증 의무화만이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창준 복지부 의료자원과장은 인증 의무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인증평가기관의 인프라 확충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과장은 “의료인 교육기관의 인증 의무화가 이뤄지면 좋겠지만 의무화가 안 된다면 외국의 사례처럼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역점사업으로 조만간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 인턴제 폐지와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면허시험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검토작업을 꾀할 예정”이라며 “인턴의 수행기능을 본과에서 반영토록 하는 방안모색 및 시험제도 개편을 위해 전반적인 의과교육과정을 개선할 밤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의 면허취득 자격요건에 국가가 인정한 평가기구로부터 인증 받은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자로 규정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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