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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원격진료 시범사업 반대위한 ‘고육지책’

의료영리화 저지 지속…건정심구조 수가인상과 무관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17일 발표한 ‘제2차 의-정 협의결과’와 관련하여 일각에서 오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진의를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나섰다.

원격진료 시범사업 수용은 사실상 원격진료를 받아들인 것이 이라는 지적에 대해, “원격진료를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범사업을 주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법 전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진료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기로 한 만큼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진료의 불안전성・효과 없음이 분명히 입증될 것을 자신하기 때문에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진료 강행을 효과적으로 저지하는 방안으로 시범사업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의협에서 시범사업을 주도하기 때문에 원격진료의 근거 부족이 명확히 드러날 것이며, 이를 통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하여 추진하려던 원격진료 정책은 폐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도 의료영리화를 동의하거나 추진하고자 함이 절대 아니고, 오히려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의협은 “논의기구에 참여하는 병원협회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단체가 그간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를 위해 함께 연대하여 투쟁해 온 점을 상기해야 한다. 의-정 협의결과에도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 시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분명히 적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구조개선 사안과 수가 인상을 자꾸 연관 짓는 시민단체들의 비난과 관련해서도 ‘명확히 사실과 다르며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분명히 했다.

건정심이 건강보험과 관련된 거의 모든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최고심의의결기구이고, 지난 2004년 감사원에서도 구조적 불합리성을 지적했는데 고쳐지지 않아 이번에 바로잡는데 정부가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가계약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개별 의료공급자단체 대표의 계약으로 진행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건정심 구조개선과 수가인상을 직접적으로 연결 짓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특히 일부 언론에서는 의협이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대책에 타협하는 대신 수가 인상을 선물로 받았다는 식으로 악의적으로 보도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은 큰 유감”이라며 “이제라도 악의적인 흠집내기를 중지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보도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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