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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시범사업, 동상이몽인가? 부적절한 관계인가?

2차 의정협의 先시범사업 약속 깬 복지부에 끌려가는 집행부


<이슈 & 뷰>

지난 5월30일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공동 진행한다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각자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즉시 성명서를 통해 “집행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를 제기하여 원격진료를 막을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의사총연합도 "대한민국 의사라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졸속 시범사업에 동의한 집행부는 이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시범사업의 열쇠를 쥐고 있는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등도 이날 입장 표명은 없었지만, 이미 밝힌 대로 시범사업을 반대한다는 입장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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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행부는 지난 3월17일 2차 의정협의에 대해 찬반 여부를 물어 3월20일 공개했다. 의협 회원 10명 중 6명이 2차 의정협의를 받아들이고 파업 투쟁을 유보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2차 의정협의가 지켜져야 하는 이유였다.

하지만 복지부는 2차 의정협의에서 논의된 원격진료 ‘선시범사업 후 입법’ 약속을 무시하고 국회에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지난 3월25일 국무회의에서 원격진료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4월2일에는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차 의정협의에서는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원격진료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함”이라고 협의했다. 시범사업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했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보다 먼저 진행됐어야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2차 의정협의를 무시한 것이다. 선시범사업의 실익이 없기 때문이라는 구차한 해명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 집행부는 5월30일 복지부와 공동으로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집행부는 누누이 밝힌 대로 시범사업 과정에서 원격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있음을 증명할 자신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정권교체 때마다 불거지는 원격진료를 원천 차단한다는 전략이다.

국정과제로 금년에 시범사업을 마치려는 복지부와 근거를 확보해 원격진료를 막겠다는 집행부가 공동으로 시범사업을 한다고 한다. 동상이몽 중인 것으로 보인다.

정말 동상이몽 중일까?

의협 비대위는 5월30일 성명서를 통해 “졸속 초단기간 시범사업에 서둘러 합의를 해주는 그 저변에 숨은 속내를 강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 37대 집행부가 복지부와 동상이몽이 아닌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했다는 주장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집행부가 원격진료를 반대하고 있는데도 오해를 사고 있어 안타깝다”며 “U헬스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가진 것이 원죄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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