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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대위, “공무원-집행부 위험한 부조리 선택했다.” 지적

시범사업에 참여해야 원격진료 막을 수 있다?…황당한 주장

"공무원 집단과 이에 호응하는 몇 명의 의협 집행부는 또 다시 위험한 부조리를 서슴없이 선택한 것이다."

30일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의협 집행부와 복지부의 시범사업 합의는 무효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30일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반대하고 비난했다.

비대위는 “세월호 사건으로 그간 대한민국 사회가 효율성과 수익을 위해 눈감아 온 비상식적 관행과 부조리에 대한 온갖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화에서도 위험한 부조리를 선택했다”며 “집행부는 원격진료를 반대한다면서 원격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해야 원격진료를 막을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졸속 초단기간 시범사업에 서둘러 합의를 해주는 저변에 숨은 속내를 강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비대위를 배제하고 복지부와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6월초 시범사업 실시 계획을 밝힌것에 대해 분노한다고도 밝혔다.

비대위는 애초 6개월 시범사업은 환자안전을 무시하는 시간에 쫒긴 무리한 합의였고, 정부는 선시범사업 후 입법을 하겠다는 합의도 깨 버렸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복지부와 37대 집행부가 합의하여 발표한 원격진료 시범사업안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시도의사회 및 의료계의 각 직역 단체들은 시범사업 불참 및 거부를 표명해 달라”고 호소했다.

세월호와 같은 대형 인재를 당한 후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환자와 국민 건강을 경시하는 졸속 시범사업을 강행하는 복지부와 정부는 당장 의사들과 국민과 한자들에게 사과하라고도 주장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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