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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정규 직제화 확정

교육·예방·단속·사회재활까지 마약류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안전기획관’이 행정안전부 신설기구 평가 결과 정규 직제화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규 직제화는 최근 마약류 사범의 증가 추세,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지속 등 상황에서 정부의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공고히 하고 마약류 중독 예방·단속·사회재활까지 전주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규 직제화된 마약안전기획관은 그간 마약류대책협의회의 간사 부처로서 수행해온 ‘마약류 안전관리 관련 범부처 협력 총괄·조정 업무’를 더욱 공고히 하고,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재활 등 새로운 정책을 개발·수행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약안전기획관이 정규 직제화됨에 따라 식약처는 기존의 마약류 단속·처벌 강화는 물론 중독자 치료, 사회재활의 강화·연계, 대상별 맞춤형 예방 교육 등 새로운 마약 정책 패러다임을 구현하기 위한 역할 수행을 가속화한다.

마약류 중독자의 온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중독재활센터를 확충(2개소 → 3개소)해 마약류 중독문제로 고통받는 개인과 그 가족에게 중독 관련 상담·교육·재활프로그램 제공을 확대한다.

또한 중독자 개인의 특성과 중독 약물의 종류와 중독 수준에 따른 ‘맞춤형 재활프로그램’과 ‘한국형 사회재활 모델’ 개발을 추진해 재활 인프라를 강화할 예정이다.

중독자 관리 정보(투약정보·치료재활교육 이수현황) 공유 등 범부처 연계 체계를 마련해 교정·치료부터 사회재활까지 유기적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마약류 수요 억제를 위해 학생·청년 등 대상별 맞춤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존 강의 방식 교육을 참여형으로 전환하는 등 예방 교육도 확충·강화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을 대폭 단축(52→40일)해 신종마약류 유입을 신속히 차단하고, 의료기관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투약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통계 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등 현행 마약류 안전관리 제도 또한 더욱 개선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마약안전기획관 정규 직제화를 토대로 정부의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마약류 예방·교육, 단속·처벌, 중독자 치료·사회재활까지 전주기 선순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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