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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7일부터 온라인 통한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신청 가능해진다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통해 서비스 신청 가능

지금까지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청년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신청, 신청 내역 및 처리현황 확인, 처리 결과 통지까지 전 과정을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7일 10시부터 대국민 복지포털인 복지로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6일 밝혔다. 

청년마음건강지원은 우울·불안 등 일상생활에서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별도의 기준 없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출생연도 기준 만 19세~만 34세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신청 절차를 거쳐 이용자로 선정되면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전문상담교사 등으로부터 사전·사후 검사를 포함한 총 10회의 1:1 심리상담 서비스를 3개월 동안 받게 된다. 

이용 대상인 청년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서비스 유형에 따라 총 서비스 금액의 10%를(회당 6천 원 또는 7천 원) 내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의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 후, 복지급여 신청 화면의 ‘청년마음건강지원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국민행복카드로 서비스 이용권이 발급되므로 카드신청을 위한 정보까지 추가로 작성하면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도 신청이 완료된다. 

다만,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우선지원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 후, 만 18세에 도래해 만기 퇴소 또는 연장보호가 종료된 청년으로 시군구, 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가 발급한 보호종료확인서 필요하다.

‘보호연장아동’은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등의 보호기간이 연장된 청년으로 해당 시설 및 센터에서 발급한 시설확인서 또는 위탁확인서 필요하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서류는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을 통해 접수되어 시·군·구의 이용자 선정절차를 거치게 되며, 선정된 이용자는 이용결정 통지와 함께 서비스 이용안내를 받게 된다. 

이용권을 발급받은 대상자는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중 개인이 희망하는 기관을 선택해 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복지로를 통한 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 확대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번 청년마음건강지원을 포함해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총 45종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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