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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종양내과학회·항암요법연구회, ‘전이성 유방암 신약 접근성 강화 방안’ 정책 제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신약 급여 평가 제도 개선 주문

대한종양내과학회와 대한항암요법연구회가 사회적 손실과 국가 재정 절감을 위해 유방암에 대한 치료 보장성 강화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실제 치료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신약 급여 관련 현행 제도의 한계점과 개선안 수립의 시급성을 피력했다.

대한종양내과학회와 대한항암요법연구회는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기윤 의원과의 면담을 갖고, ‘전이성 유방암의 생존율 향상을 위한 신약 접근성 강화 방안’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한종양내과학회 이재련 보험정책위원장은 “유방암의 5년 생존율은 전체적으로 90% 이상에 이르지만, 4기 유방암의 경우 34%로 급감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많은 유방암 환자들이 재발과 전이를 겪으며 4기로 진행돼 결국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이 환자들의 효과적인 약물 치료는 유방암 생존율 향상에 매우 중요하다”라며, “따라서 전이성 유방암 신약의 접근성 확보는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할 정책 과제”라고 이번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4050여성 사망 원인 1위 유방암…존율 향상 위해 전이성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 보장 필요

국내 유방암은 서양 국가와 달리 젊은 연령에서 호발하며 이로 인해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유발한다.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21년 4050여성 사망자는 총 1만865명으로, 이 중 11%(1,212명)가 유방암 단일 질환으로 사망했다. 

대한항암요법연구회 박연희 전임 유방암분과위원장은 “최근 ‘엔허투’라는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의 승인과 급여에 대한 국민청원이 2번이나 5만 이상 동의를 얻었다”라면서 “일반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전문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은 이유는, 이 약이 필요한 환자들이 한 가정의 아내이자 어머니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4050 여성들의 사망은 가정의 안녕과 직결됨을 강조하며, “생존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는 신약의 빠른 도입은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비용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전이성 유방암 환자들에게 신약 접근성 확보는 매우 시급한 문제지만, 실제 유방암 치료제의 급여 검토 현황은 이와 상반된 모습이다. 

대한종양내과학회와 대한항암요법연구회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 이후 국내 허가된 전이성 유방암 신약 중 7개 제품이 아직까지 건강보험급여 목록에 오르지 못했으며, 높은 재발률과 공격적인 진행을 보이는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의 경우 평균 급여 등재 소요 기간이 3년 이상(1233일)에 이르렀다. 

◆신약 보장성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는 약제 평가의 ‘유연화’와 ‘효율화’

이러한 유방암 신약 급여 평가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두 전문학회는 ▲신약 경제성 평가의 유연화, ▲신약 평가 단계의 효율화, 그리고 ▲환자 본인부담율 다양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새롭게 등장하는 신약들의 특징과 사회경제적 영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제성 평가의 유연한 운영을 주문했다. 

특히, 두 학회는 “최근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신약들이 오히려 급여가 지연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일례로 ‘엔허투’의 경우 기존 치료제 대비 무진행 생존기간(mPFS)을 22개월 이상 연장시켰지만 그 만큼 길어진 투약 기간으로 인해 경제성 평가 심의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두 학회는 현행 경제성 평가의 유연화 방안으로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근거한 ICER 임계값 설정 ▲비용효과성과 더불어 질병의 위중도 ▲신약 치료에 따른 사회적 이익 등을 함께 평가하는 ‘다기준 의사 결정 분석(MCDA)’ 도입 등을 제안했다.

더불어 선진국에서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받아 급여가 되거나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약제들에 대한 급여 절차의 효율화를 당부했다. 

유방암이 한국 사회에서 야기하는 경제적 영향과 손실을 고려해 유방암에 대한 급여 우선 순위를 유지하고 약제 급여의 의사결정 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검토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항암요법연구회 손주혁 유방암분과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글로벌 임상의 허브로서 많은 환자들과 의료진이 글로벌 신약 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기여하고 있는데, 오히려 제도적 절차로 인해 우리 환자들이 치료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해외국과의 치료 격차를 해소하고, 형평성 있는 의료 자원 분배와 치료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두 학회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환자 본인부담율 다양화를 제안했다. 현행 산정특례 제도의 취지는 매우 공감하지만, 한정된 재원을 감안하여 약제비 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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