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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건·복지서비스 대상자 중심 연계·제공 ‘통합지원’ 근거 신설된다

복지부 소관 4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근거 마련 등 보건의료 관련 3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노쇠와 장애 등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원래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보건·복지서비스를 대상자 중심으로 연계·제공하는 ‘통합지원’의 근거를 신설하고, 5년 주기로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12개 시·군·구에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본격 시행일(공포 후 2년)시까지, 통합지원 전달체계와 제도를 내실화해나갈 계획이다.

두 번째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됐다.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결격사유에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 또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신설했함으로써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게 더욱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암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암예방사업에 관한 조문과 암검진사업에 관한 내용을 서로 연계해 규정한다.

네 번째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지정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및 조직기증자 발굴업무 종료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해야 한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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