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과 초·중·고교 시설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 및 신설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그동안은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m까지와 초·중·고교 시설 내까지만 금연구역이었으나,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8월 17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부근과 학교 시설 근처의 금연구역 범위를 30m까지 확대·지정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금연구역 확대로 각 시·군·구청에서는 어린이집·유치원과 초·중·고교 시설의 경계 30미터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하는 등 관련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표지·현수막 등 주목도 높은 홍보물을 제작하고 지자체를 통해 배포하여 집중 안내하고, 동시에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각종 홍보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및 국가금연지원센터(금연두드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해 8월에 진행한 금연지도원 역량강화 연수과정에서 개정된 법 사항을 안내했고, 지난 4월 보건소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2024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 개정사안 및 자주 묻는 질문을 안내했다.
이외에도 향후 지자체에서 지도·단속을 실시할 경우 금연구역의 범위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2024년 금연지도원 역량강화 연수과정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