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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개발원, ‘건강정보 게시물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건강정보 생산자의 책임성 강화와 건강정보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마련돼

건강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이용할 때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알아야 할 지침을 안내하는 자율점검용 안내서 ‘건강정보 게시물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KHEPI)은 ‘건강정보 게시물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KHEPI는 지난해 8월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와 함께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 토론회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 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가이드라인 개발 시 건강정보 생산자의 책임성 강화와 건강정보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건강정보를 생산하거나 이용할 때 권장하는 핵심 원칙을 다섯 가지씩 제시한다.

먼저, 건강정보 생산 시 핵심 원칙으로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표현 사용하기 ▲거짓이나 과장 주의하기 ▲근거기반 건강정보 생산하기 ▲출처 및 날짜 제시하기 ▲이해관계나 광고 협찬 표시하기를 제시한다.

이와 함께 건강정보 이용 시 핵심 원칙으로는 ▲출처 확인하기 ▲날짜 확인하기 ▲목적 확인하기 ▲건강정보를 비교해 구별하기 ▲합리적으로 의심하기를 제시한다.

핵심 원칙 외에도 건강정보 생산과 이용 시 권장하는 구체적인 실천사항, 자율점검표, 유용한 건강정보 관련 누리집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KHEPI 공식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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