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이라 한다)’의 개정(’25.4.1.)에 따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관련 업무위탁의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시행령과 법률에서 위임한 지정기준 신설 등과 관련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0월 2일(목)에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제10조제1항)의 주요 개정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사업을 하는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지원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지원 △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지원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 등을 신설 (제13조의2, 별표 2의2 신설)
장애인건강권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인력·시설·장비기준 등)을 마련했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 각 1명 이상을 필수인력으로 둬야 하며, 관련 치료실과 장비 등을 갖춰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6개월 전에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대해 지정기준 충족 등을 평가 후 지정하도록 했다.
②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관련 신설 (제13조의3 신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재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계, 관련 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③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취소 절차 신설 (제13조의4 신설)
장애인건강권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요건 미충족 등으로 인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규정했다.
임현규 장애인건강과장은 “’20년 10월부터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지난 4월에 마련된 이후 관련 하위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해당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면서 “연내 관련 고시 제정을 완료하고 내년 중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확대를 위한 공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