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여행시 필요한 국제공인예방접종(황열) 증명서를 예방접종을 실시한 지정병원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국립인천공항검역소 등 전국 13개 공•항만 검역소에서만 증명서를 발급해 왔다.
복지부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 예방접종기관에서도 국제공인예방접종 증명서를 직접 발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치를 위해 복지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빠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