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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외국의대 학생모집 광고, 주의하세요”

‘특정 외국의대 졸업 후 의사국시 무시험’ 사실과 달라

정부가 ‘특정 외국의대’를 졸업하면 의사국시가 면제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유학생 모집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일부 외국 의대 유학원의 학생모집 광고 중 ‘특정 외국대학’ 졸업 후 의사국시 등을 무시험으로 하는 것처럼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가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외국대학’일지라도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대학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인정이 취소될 수 있다.

또한 외국대학 졸업자는 반드시 예비시험(1․2차)에 합격해야만 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현행 외국의대 졸업생 및 외국 해당면허를 소지한 자에 대한 국내 의사국시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외국대학 인정심의 신청자격
해당학문을 전공하는 외국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해당면허를 소지한 자.

*외국대학 인정심사 및 취소
졸업한 대학의 학제 및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대학 수준과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결과를 근거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여부를 결정 함.

단, 기 인정받은 대학의 경우에도 대학의 학제 및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에 변동이 있어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학교에 대한 인정을 취소할 수 있음.

*외국대학 졸업자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외국대학을 졸업하고 해당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예비시험(1차 필기, 2차 실기)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예비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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