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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7월부터 ‘국민건강영양조사’ 실시

‘전국 200개 조사구-4600가구 가구원’ 대상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7월부터 국민의 건강 및 영양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검진항목이 확대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나선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95녀에 공표된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의거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건강 및 영양조사로서 98년, 01년, 05년에 실시됐으며, 올해부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주관해 수행한다.

기존의 국민건강영양조사는 3년 주기 단기간(약10주) 조사실시로 지역 단위 통계생산이 미흡하고 조사 질이 저하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4기 조사부터는 조사표본을 확대해 연중으로 실시하게 된다.

특히 이번 제4기 조사는 전국적으로 매년 200개 지역, 4600가구를 선정해 건강 및 영양상태를 설문하고 구강검사, 폐기능검사, 임상검사 등을 포함해 실시한다.

조사는 통계전문가들에 의해 조사지역 및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조사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에 가구원 확인을 거친 뒤 선정통지서를 발송하고 조사대상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화예약 등을 통한 검진, 건강설문조사와 영양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조사지역 가까운 곳에 검진, 건강설문조사장소를 마련해 혈압 및 맥박측정, 신체계측, 채혈과 채뇨, 구강검사, 폐기능검사, 건강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주후 영양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해 영양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해 영양조사를 벌인다.

조사 참여자에 대해서는 건강교육자료와 함께 검진결과를 통보하고 참여자가 응답한 자료는 국가보건통계 생산 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며, 통계법 제13조에 의해 개인비밀이 철저히 보장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로 국가보건통계를 생산하고 국민의 건강수준과 주요 건강문제를 파악해 종합적인 건강증진 정책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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