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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연세의료원 교섭 끝내 불발…18년 만에 총파업


접점없이 평행선을 달리던 연세의료원노사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연세의료원노조는 10일 새벽 6시 총 파업을 선언하고 파업에 전격 돌입했다.

연세의료원노조의 총 파업은 지난 1989년 총 파업 이후 18년 만이다.

조민근 연세의료원노조의원장은 “전날까지도 사측과 실무교섭을 벌였지만 성과는 없었다”고 전하고 총 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늘(10일)부터 본격적인 총파업이 실시됨에 따라 노조는 필수인력배치 기준에 따라 전 부서에서 보직자, 비조합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방침이다.

ICU, NICU(신생아실포함), NCU, CCU, HCCU, PCCU, 응급실, 인공신장실, 분만실, 뇌졸중 치료실, 종양학과 주사실, 방사선종양학과 치료실 등의 필수유지 업무 부서의 경우 필수인력을 배치해 정상운영 한다.

노조측의 파업지침서에 따르면 전 조합원 공통적으로는 직접 응급환자 진료에 투입되는 부서외에는 전원 파업참가한다.

직능별 역시 사무처·기술직·기능직은 최소인원 1~2명만 제외하고 전원이 파업에 참가하며 의료 기술 및 기수도 전원이 파업에 참가한다.

영상의학과, 핵의학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비조합원을 제외하고 전원이 이번 파업에 참가하며, 방사선 종양학과는 기존 치료환자의 치료는 진행하고 새 환자는 받지 않을 방침이다.(단 응급실을 통해 들어오는 SVC환자는 치료)

지난 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최종안에 따르면 임금안의 경우 *기본급: 총액 대비 4% 인상 *상여금 : 50% 추가 지급 *장기근속수당 : 현행 대비 25%인상 *JCI,,NCSI등 2006년 의료원의 중요 정책시행과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직원(비정규 포함)에 대한 보상으로 2007년에 한하여 5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아울러 *현재 의료원에 재직 중인 비정규직 중 1년 이상 근무 중인 자에 한해 정규직으로 전환 *일반직의 보직수당 100% 인상(인금인상 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등을 제안했다.

단체협약의 경우 주용 쟁점만 간추려 보면 *(신설)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 시 Union Shop 적용 *(현행 제10조)근무시간 중의 조합 활동 시 ‘갑은 조합원 교육을 위하여 1년에 1인당 8시간의 교육시간을 유급으로 제공한다’가 포함된 네 가지 조항이 제안됐다.

*(현행 제51조)산전후 휴가 관련 조항에서는 ‘갑은 임신중인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해 90일의 보호휴가를 줘야 하며, 산후는 45일 이상 확보돼야 한다. 이 경우 유급으로 한다’와 ‘임신중인 여자 조합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경미한 근로에 전환시켜야 하며, 야간 근로 및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제62조)동일임금의 경우 ‘동일부서, 동일한 자격의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 지급’ 및 ‘동일부서, 동일한 근로를 제공 할 경우 동일 직종으로 전환’ 등이 요구됐다.

이에 대해 연세의료원측은 노동조합이 제시한 기본금,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등에 대한 임금안의 경우 총액대비 1.5%를 제시했다.

보직수당 등 나머지 임금안 조항은 임금교섭의 논의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 제출을 거부했다.

단체협약안에 대해서는 (현행 제51조)산전후 휴가의 경우 ‘산전 휴가 등 법률에서 지급하는 135만원에 대한 부분적인 인상을 검토한다’고 제시했다.

연세의료원노조측은 “지난 7일 중노위에서도 조정을 중지할 만큼 사측의 최종안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노조측은 “이번 파업은 단순히 협상이 잘 안돼서 하는 파업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뒤 “일반직이 의료원의 주인이자 동반자로서 거듭나기 위한 파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연세의료원노조는 오전 10시 새병원 중앙계단에서 파업 출정식을 가진 뒤 제중관 로비로 이동해 곧바로 파업대오를 구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총 파업 첫날인 오늘 노조측은 의료원측에 집중교섭을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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