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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연세의료원, 부당노동행위 놓고 20일 첫 조사 실시

파업 기간 중 지급한 30만원, 부동노동행위 여부에 촉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정부의 조사가 시작됨에 따라 연세의료원 노사간의 법적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노동부는 연세의료원 노동조합으로부터 접수된 연세의료원측의 부당노동행위 건에 대한 첫 조사를 지난 20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고발된 의료원의 부당노동행위 내용은 파업 기간 중 지급한 30만원에 대한 것으로 연세의료원 노조측은 이는 파업을 방해하기 위한 명백한 금품살포 행위라는 입장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조사가 실시된 이후 대표인 의료원장은 병을 이유로 불참, 사무처장을 비롯한 나머지 의료원측 실무진 3명이 노동부에 출석, 연일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

만일 의료원측이 지급한 30만원이 부당노동행위로 판명될 경우 관계자 징역 2년 혹은 벌금 1000만원이 부과된다.

연세의료원 노조측은 만약 부당노동행위로 판명될 경우 파업참가 조합원 전원에게 3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노조는 이번 조사가 종료되더라도 의료원에 대한 나머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책임을 차례로 묻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부의 조사기간은 두 달이며, 결과는 10월쯤에 발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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