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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갈 길 먼데…의-병협 유형별계약 ‘마찰’

의협-대개협 “절대 안돼”-병협 “별도계약 마땅”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의료법 개정 등 의료계의 해결현안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유형별 수가계약을 놓고 의사협회외 대한개원의협의회, 병원협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현재 의협과 대개협은 의원, 병원, 치과, 약국, 한방 등 5개 유형별로 수가계약을 하자는 복지부안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병협은 합리적인 복지부 방침에 찬성의 뜻을 밝힌 상태다.

의협은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의과를 의원과 병원으로 나누고 있는 정부의 불합리한 유형 분류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 노력없이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특정 의료단체의 이기주의와 의료계의 분열에 심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적정수가의 보장을 통한 적정진료의 실현이라는 유형별 계약의 근본목적을 실현하고 직능별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동질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의과, 치과, 약국, 한방 등 4개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지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된 것에만 의미를 두고 눈앞의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과연 의료계 전체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병협을 비난했다.

대개협도 16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병협이 주장하고 있는 5개 유형분류 수가계약 추진의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개협은 성명서에서 “병협은 당장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 의료계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중소병원들의 입장만을 대변하기 위한 5개 유형분류 수가계약을 고집하며 의료계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계 전체가 하나가 돼 단일 수가체계로 수가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며, 만일 이 같은 요구를 무시하고 의료계를 망가뜨리는 기형적 유형분류 수가협상에 나선다면 일부 중소병원을 대표하는 병협을 제외한 의료계 전체가 단결해 의료계 의권수호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병협에 경고했다.

하지만 병협은 “자본규모와 인력투입 등 경영구조 측면에서 병원과 의원이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수가계약을 통합해 단일수가를 적용할 경우 병원의 원가와 특성을 적정하게 반영할 수 없다”며 의원, 병원, 치과, 약국, 한방의 5개 유형별 수가계약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병협은 최근 5개 유형별 수가계약의 타당성을 담은 공문을 회원병원 및 26개 학회에 발송해 유형별 계약의 타당성을 호소했다.

병협은 “요양괴관 종별 요양급여비용 구성에서 병원급 이상이 52.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 의원이 36.0%를 차지하므로 당연히 병원급과 의원급 요양기관은 분리해 별도 계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협과 병협이 각각 의원과 병원을 대표해 공단화 환산지수를 계약할 경우힘을 합쳐 대응할 수 있으므로 상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병원의 환산지수는 병협이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의협과 대개협, 병협의 이 같은 마찰에 의료계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과 의료법 개악 등에 맞서 싸우려면 전 의료계가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의협과 병협이 이처럼 대립각을 세우고 있으니 심히 걱정된다”며 우려감을 표시했다.

경기도의 한 봉직의도 “4개 유형이 좋은지 5개 유형이 좋은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면서도 “하지만 의협과 병협, 대개협이 이처럼 분열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협과 대개협, 병협이 유형별 수가계약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의 다른 굵직한 현안에는 서로 확실한 공조를 이뤄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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