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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자활급여법 제정안 입법예고

복지부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부터 분리된 별도의 ‘자활급여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9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이번 법안은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근로능력있는 저소득계층을 적극적으로 자활대상에 포괄하고 이들의 자활능력 배양 및 자활활동 참여 활성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조건부수급자 및 일부 차상위계층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지원대상자를 ‘현재 대상이외에도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및 잠재수급권자 중 자활급여를 신청하는 빈곤가구’로 개선했다.

자활급여 종류도 ▲자활역량급여(자활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급여) ▲경제활동급여(일정 수준의 자활능력을 가진 자에 대해 일할 기회를 직접 제공하는 급여) ▲자활부가급여(양육, 간병 등으로 일하지 못하는 빈곤가구에게 자활을 촉진하는 가구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급여) 등으로 구분했다.

이밖에 자활사례관리와 자활바우처를 도입하고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자활장려금도 단계적으로 지급한다.

복지부는 “이번 법안이 제정될 경우 시장 양극화 심화로 증가추세에 있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고, 저소득층의 생계급여수급권자 진입 이전단계에서 사전투자로 국가재정의 안정적 관리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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