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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건정심-재정위 좌파적 위원 교체해야”

“2.1% 결정은 비민주적이며 수가제도 개선 총력”

의사협회는 지난 22일 결정된 2.1% 내년도 수가인상은 비민주적 결정이라며, 건정심 및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중 지난 정부 인사를 교체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2009년도 의원 수가인상률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22일, 제17차 건정심 전체 회의에서는 ‘09년도 의원 유형 수가인상률에 대해 최종 논의했다. 당시 공급자측은 가입자 측의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결정사항 존중 입장(1.9%)‘에 대해 강력히 비난을 하고 수가 협상의 비민주적인 구조에 대해 강한 성토를 하는 등 가입자 측과 격렬한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른 공익의 중재 시도가 있었으나 중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최종 표결 끝에 의원 수가 관련 아래와 같이 3개 사항이 결정됐다.

의협은 “합리적인 수가인상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했다”면서, “국민의 건강을 다루는 의료기관이 비정상적인 수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 결국 의료기관은 생존을 위해 비급여 영역에 더 몰입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내몰리게 된다. 이는 곧 의료시스템의 왜곡과 붕괴로 큰 사회적 파장을 낳을 수 있음을 이제 곧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협은 “최악의 실물경제 여파 속에 정부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이를 토대로 가입자 측이 도탄에 빠진 1차 의료기관에 ‘패널티’ 운운하면서 수가를 더 깎아야 한다고 저주를 퍼붓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사고인가”라며 반문했다.

이번 결정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계약 체결이 안 된 ‘의원’ 유형은 최저 인상률로 계약 체결된 유형의 인상률 미만으로 한다”는 부대결의사항을 지난 13차 건정심(‘08년 10월 27일)에 보고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협은 “압박을 가하는 등 소위 ‘괘씸죄’를 적용한 초법적인 행위에 따른 예정된 수순에 불과하다”고 평했다.

제17차 건정심 본회의에서 김진현(서울대 간호대학 교수)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결의사항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협은 “처음부터 끝까지 1.9%를 주장하는 등 그야말로 징벌적 ‘패널티’를 주어야 한다는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면서, “과거 정부부터 지속적으로 공단의 입장을 대변하고 유형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수주한 이런 좌파적 시각을 가진 인사가 아직까지 현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위원으로 존재하는 것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의협은 “공단은 김진현의 환산지수 연구용역 수주과정 및 금액, 연구결과를 전부 공개하라. 결과에 따라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정부가 밝힌 바와 같이 ‘수가계약’의 제도 개선 및 차등수가제 등 ‘1차 의료 회생 방안’을 지금부터 강력히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의협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및 건정심 위원 중 지난 좌파정부에 편승한 인사들을 배제하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는 위원들로 교체하라.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어차피 원가도 못 미치는 현행 우리나라 의료수가 구조 속에서 일방 통고에 지나지 않는 수가인상률 몇 %보다 근원적인 수가 제도개선을 위해 본회의 모든 역량과 방법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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