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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건정심서 경실련 교체 지적 모욕적이다”

위원교체 지적 논란…醫 “공단ㆍ심평원 건정심서 제외”

경실련이 건정심 위원에서 교체된 것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복지부가 매우 모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새롭게 건정심서 가입자단체 위원으로 활동하게 될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단체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내비쳤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백원우ㆍ박은수 의원이 주최한 ‘건강보험정책 결정 구조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빠진 것과 관련한 내용이 다루어질 것으로 전해지면서 관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정책과 송재찬 과장은 건정심서 경실련이 제외된 뒤 제기되고 있는 지적들에 대해 매우 불쾌한 심사를 보였다.

송재찬 과장은 “일부 의견 수렴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은 인정하나 법적, 절차적인 부분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복지부가 입맛에 맞는 위원들을 들어앉히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혹은 이번 경실련측을 배제한 것도 공급자측이 끊임없이 요구해서 이를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목소리는 정부 입장에서는 모욕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이번 건정심 위원 변경에 있어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지적들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임명 절차에서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에는 시행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송재찬 과장은 “정부 입장에서는 건정심에 포함돼 있는 여러 단체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가입자대표라고 해서 뚜렷하게 한 단체만의 성격을 나타낸다면 가입자 대표라 할 수 없으며, 여러 단체들을 생각해야 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건정심 내에서 각각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 이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경실련의 경우 건정심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점을 감안할 때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했다”며 교체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경실련 사회정책국 김태현 국장은 복지부의 이번 결정에 문제가 있음을 거듭 지적하고 나섰다.

김태현 국장은 “이번 일은 건정심 출범 후 처음 있는 일로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결과”라며 “복지부는 변경하면서도 그 배경과 사유, 기준과 원칙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특히, 변경된 단체는 가입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인지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보건의료정책의 전문성을 확인할 수 없어 단체변경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의 이같은 주장에 송재찬 과장은 “위원을 교체한 것이 위법한 행위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그리고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단체로 비영리민간단체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김태현 국장은 현재의 건정심 추천단체를 지정하는 권한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건강보험법상에서는 건정심 위원구성과 관련해 그 주체가 모호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경실련 김태현 국장은 “이번과 같이 복지부가 단체를 임의로 변경한 것은 복지부 장관이 건정심 위원을 임명하도록 한 법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단체를 변경하고 재량권을 남용하더라도 이를 제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보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정국면 보험부회장은 건정심에서 중재 역할을 담당하는 공익위원의 구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의협 정국면 보험부회장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복지부 산하기관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공단은 보험자로 수가계약시 가입자인 국민을 대표해 공급자와 직접 수가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단체임에도 건정심에서 공익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공급자측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성토했다.

이어 정 부회장은 건정심이 사회적 합의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자체가 합리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건정심 위원에서 공단과 심평원을 제외하고 가입자측과 공급자측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해야 할 것”이라면서 “가입자측의 경우 수많은 시민단체 및 소비자단체 중에서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편향되지 않은 사고로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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