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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정심 위원 위촉, 취소소송 및 직무가처분 신청

전경련 등 가입자단체 “단체변경, 복지부 재량권 남용”

경실련을 비롯한 가입자단체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회 위원 위촉절차 취소소송 및 위원직무집행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로써 건정심 위원 선정과 관련한 논란은 더욱 거세지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9일 건강보험관련 주요사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 임명 및 위촉을 공식적으로 알림으로써 사실상 건정심 위원 구성을 종결했다. 이 과정에서 가입자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제외됐다.

가입자단체는 “건강보험 수가 및 보험료, 의약품 가격 등 건강보험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 위원 위촉 과정에서 선임절차의 위법성에 대한 거센 논란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이를 무시하고 강행처리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우선 가입자단체들은 이번에 복지부가 건정심을 재구성하면서 가입자대표를 변경한 것은 건정심이 출범한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전혀 예측가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절차나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복지부가 이번에 시민단체를 교체하면서 새로 위촉한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가입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인지, 가입자대표 단체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강보험 관련 전문성이 있는지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것도 논란의 대상이다.

건강보험가입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건정심 위원 임명 및 위촉과정에서 복지부가 변경한 시민단체가 가입자 대표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단체 변경에 따른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객관적인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입자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한 시민단체가 업무를 수행했을 때 그로인한 피해는 건강보험 재원을 공급하는 주체인 가입자에게 전가되어 가입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건강보험가입자단체들은 원고인단을 구성하고 복지부가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대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절차의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가입자단체는 “가입자를 대표하고 보험재정과 보건의료 전반에 걸쳐 수많은 경험과 지식, 역사를 가진 시민단체에서 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건정심 위원 위촉절차 취소소송 및 위원직무집행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가입자단체는 이번 건정심 위원 위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정심 위원 위촉절차 취소소송 및 위원직무집행금지가처분신청’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21일 개최한다. 기자회견 직후 건정심 위원 위촉절차 취소소송 및 위원직무집행금지가처분신청서는 바로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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