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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가입자단체, 건정심 위원 위촉절차 취소소송 제기

“복지부가 대표성 없는 단체로 임의 변경은 위법이다”


가입자단체는 21일 건정심 위원 위촉과 관련해 복지부를 상대로 위촉절차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새 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그간 활동해왔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제외하고 바른사회시민회로 교체했다. 문제의 발단은 바로 여기서 시작됐다.

경신련을 대신해 위원에 위촉된 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건정심에서 가입자단체를 대표할 수 없는 단체라는 것이다. 이에 가입자단체는 21일 복지부 앞에서 건정심 위원 위촉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절차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건정신은 보험료, 수가, 보장성 등 매우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하는 위원회”라며 “그간 위원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돼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에 복지부가 경실련을 제외한 것은 사실상 가입자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겠다는 것과 다름아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실련 관계자는 “일개위원으로 자리하나 빼앗겼다고 이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한 뒤 “경실련만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할 수 있는 단체라면 상관없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번 결정을 보면 복지가 앞으로 일방통행을 하겠다는 시도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가입자단체들은 이번 건정심 위원 위촉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적으로 가입자단체를 변경하고 선임절차의 위법성에 대한 거센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강행처리했다는 것이다.

가입자단체는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가입자대표를 변경한 것은 출범이후 처음”이라면서 “이번에 위촉된 단체는 가입자대표 단체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강보험 관련 전문성이 있는지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가입자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건정심의 구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건정심의 경우 이익집단의 압력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가입자단체들의 견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입자단체는 “이런 구조를 잘 알고 있는 복지부가 전문성 없이는 가입자의 이해와 입장을 올바르게 대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음에도 단체를 변경한 것은 분명한 문제”라며 “따라서 복지부의 이번 결정은 재량권을 남용한 행위로 가입자의 대표성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에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건강보험가입자단체들은 원고인단을 구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절차의 최소를 위한 소송에 나섰다.

단체들은 “이번 소송이 건정심과 같이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기구에 대해 정부가 재량권이라는 이름하에 독단적인 전횡과 횡포를 임삼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가입자의 대표성과 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가입자의 대표성과 지위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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