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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건강보험법 개정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10일 오후 5시 의협회관 3층 동아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의료계에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조항들을 개정해, 현장에서의 진료권을 확보하자는데 목소리를 모았다. 주수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 정부가 들어선지 1년이 됐지만, 오랜 세월동안 계속돼 온 불합리한 의료제도와 규제는, 여전히 대한민국 의료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바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는 것에 있다”면서, “의료인에게 일방적으로 불평등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강보험법을 올바른 방향으로 개정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상률 대한마취통증의학과개원의협의회 법제이사, 대한의사협회 법제위원의 주제발표와, 이준석 변호사, 최광은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법제이사, 황지환 대한피부과개원의협의회 정보간사, 박세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위원, 안용항 인천 갈산중앙의원 원장, 장석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정승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등의 지정토론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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