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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저수가-저급여 체제, 소비자만 피해 본다”

고대법대 이상돈 교수, 적정수가-적정급여로 전환해야

수가계약의 거듭되는 결렬을 방치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현실적으로’가 아니라 단지 ‘상징적으로’만 유지하려는 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3일, 요양급여비용 계약과 관련한 조찬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발표자로 나선 고려대학교 법학과 이상돈 교수는 이에 앞서, 발표문을 통해 현 제도가 가진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이상돈 교수는 “저수가정책을 고수하기 위해 수가계약의 거듭되는 결렬을 방치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단지 ‘상징적으로’만 유지하려는 정책의 결과”라며 “단지 상징적일 뿐인 사회보장은 정부가 하향적인 의료평등에 편향된 시민단체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보험료율을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잃지 않기 위한 목적의 관점에서만 결정하는데서 초래된다는 것이다.

흔히 의료계는 현재의 문제점의 시작을 ‘저부담-저급여-저수가’가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상돈 교수 주장 또한 의료계의 의견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이상돈 교수는 “저부담―저급여―저수가의 체제에서 시민들이 높은 사보험비와 사적 진료비를 부담하는 현실”이라며 “차라리 적정보험료―적정진료―적정수가의 체제에서 사보험비와 사적 진료비를 적게 또는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할 때 마치 조삼모사(朝三暮四)의 어리석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합리적 의료소비자라면 자신들이 누리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양에 비례해 높은 비용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상돈 교수는 “저수가-저급여 체계를 탈피해 적정수가-적정급여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험료를 인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의 형평성은 이와 같은 적정보험료―적정진료―적정수가의 체제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체제 속에서 진정하게 의료평등의 이념을 실현할 수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사회보장적 의료보험이 지향하는 의료형평은 저수가와 동의어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이 낮은 요양급여비용만을 요양기관에게 지불하면 낮은 수준의 의료(요양급여)만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이교수의 의견이다.

이상돈 교수는 “높은 수준의 의료를 원하는 시민들은 사적으로 의료비용을 들여야 하고, 그래서 건강보험료보다 훨씬 비싼 민간보험회사의 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된다”며 “이는 오히려 의료의 사회보장체제를 그 실질에 있어서는 위태롭게 만든다”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소개했다.

“이러한 구조가 계속된다면 수가는 결국 가입자의 의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가입자는 소비자로써 당연히 낮은 가격을 선호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궁극적으로 자원분배가 왜곡될 것이다. 즉 소비자인 가입자의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 수가결정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 교수는 “다시 말해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이라고 해서 그것이 곧 저수가(정책)를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보장적 의료보험체제를 가진 독일에서 보험료율은 소득의 15%가 넘는다. 수가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고수가라는 점은 사회보장성은 오히려 높은 수가와 높은 보험료율과 연동되기 쉬움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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