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가는 저부담에서 비롯되고 저부담은 저급여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논리의 비약이며 공급자 편향에서 나온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는 3일, 고려대학교 법학과 이상돈 교수의 ‘요양급여비용계약의 조정과 중재’라는 제하의 발제에 대한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상돈 교수는 “건강보험이 낮은 요양급여비용만을 요양기관에 지불할 경우 결국 고스란히 그 피해은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는 이상돈 교수의 발제문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신 박사는 “이상돈 교수의 기본시각은 상당히 왜곡됐다. 중립적인 차원이 아닌 지난치게 공급자 편향의 발제로 현재의 수가를 저수가로 단정하고 있다”면서, “저수가는 저보험료에서 비롯되고 저보험료는 저급여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고수가는 고급여로 연계된다는 의미인가”라며 반문했다.
또 이상돈 교수가 저수가 정책을 고수하기 위해 수가계약의 거듭되는 결렬을 방치하고 있다는 밝힌 견해에 대해 신영석 박사는 “근거가 없다”는 짧은 의견으로 일축했다.
신영석 박사는 공급자측이 주장하는 저수가 구조에서 지금까지 요양기관이 유지되는 것에 대해 “과거에 엄청난 폭리가 있었거나, 유인수요를 창출했거나 유인수요도 창출하지 못한 기관은 도산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급자측인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현재의 수가수준은 문제가 많다는 입장일 수밖에 없다.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건강보험수가와 임금인상율 그리고 소비자물가를 비교했을 때 확연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며 다음과 같은 표를 제시했다.
다만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지금과 같이 공단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그는 “협상결렬시 최소한의 인상율을 적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보험재정의 안정화만을 고려한 수가결정이 아닌 국가 보건의료의 건전한 발전을 동시에 고려해 선량한 의료기관이 왜곡된 의료행태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소한 물가 및 임금 인상률을 반영한 적정한 수가로 결정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현호 변호사는 “요양급여비용의 결정을 두고 전제조건에 관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 건강보험이 저수가라는 것은 공급자의 생각”이라며, “요양기관입장에서는 지나친 저수가가 초래되고 있다지만 가입자입장에서는 저보장성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고, 부실진료조제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진료비와 조제료를 내고 있다”고 저수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