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수가 개선방향으로 의료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강하게 감산해 자구노력을 해야만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8일, 제12회 심평포럼을 열고 ‘요양병원 수가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포럼에서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실 이건세 실장은 ‘요양병원 수가 개선방향’을 주제발표했다.
이건세 실장은 발표에서 “최근 요양병원이 급증해 시장과열을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인력 및 시설이 의료법상 기본 요건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병원이 많다”면서, “이러한 구조적인 차이는 질적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하며 요양병원 수가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요양병원의 경우 당초 인력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현실을 개선코자 했던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에 왜곡이 발생, 수가 개선을 위한 배경이 되고 있다.
이건세 실장은 “요양병원은 입원료차등제가 병상 수를 기준으로 설계돼 있다보니 병상 수를 허위로 신고해 차등수가를 높게 받으려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의료법을 기준으로 하면 인력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높은 수가를 받고 있는 병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심평원은 요양병원 수가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마련했다. 우선 요양병원 수가 개선은 의료법 기준을 지키고 있는 병원을 기준으로 가산폭과 감산폭을 현재보다 크게 하는 방안과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건세 실장은 “현재보다 크게하는 방안은 의료법의 기준을 넘어서 인력 수준이 높은 병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한다는 것”이라며 반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강하게 감산해 자구노력을 해야만 한다는 위기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요양병원 수가 개선방향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병상 수에서 환자수로 기준이 바뀐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심평원은 요양병원 수가 개선방향의 기본 원칙으로 환자분류군별 항목점수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입원료 차등수가제’부터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건세 실장은 “의료법 준수 여부가 차등수가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병상 수 대비 인력 수 기준을 환자 수 대비 인력 수로 변경할 것”이라며, “기준 등급은 의료법에 맞추고, 가산과 감산이 동시에 존재하는 현재의 차등수가 틀은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