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이 지난해 감사를 통해 총 97건 55억1936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통해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2009년 연간감사 결과 개인정보 열람 및 유출 등으로 23명에게 징계를 요구해, 개인정보 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공개한 ‘2009년도 연간감사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감사 대상부서가 기존 85개에서 97개로 증가했다. 또, 감사수요증가(장기요양분야), 조직정화조치 일환 등에 따른 특별감사도 29회에서 47로 대폭 증가됐다.
이에 따라 감사 연인원이 2008년 4127명에서 5180명으로 25.5% 증가 했고 처분건수도 890건으로 2008년도 782건보다 약 13.8% 증가했다. 또한, 건보공단 한종석 감사는 “총 97건, 55억1936만1천원의 재정상 조치를 통해 예산 절감 효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감사결과에 따르면 개인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감사정보 건, 민원제기 건에 대한 특별감사 및 장기요양 기획감사를 실시한 결과 열람 및 유출 관련자 23명에 대한 징계요구가 있었다. 이중 직무관련 범죄혐의가 중한 4명은 형사고발 조치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에서도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이 지속해서 적발됐다.
건보공단 감사는 총 3회에 걸친 장기요양보험 감사결과 ▶1차: 개인정보보호실태 및 수급자 알선여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 수립, 인정조사, 이용지원, 인정조사표 작성 적정여부 등에 대한 감사 결과, 위법ㆍ부당 사례 확인 ▶2차: 공단직원과 장기요양기관의 유착관계 및 수급자 유인ㆍ알선, 수급자 개인정보 무단 열람ㆍ유출 여부에 대한 감사 결과, 위법ㆍ부당 사례 확인 ▶3차: 갱신조사수행 적정 및 인정조사 항목별 판단기준 준용 여부, 인정조사표 작성실태, 인정률 편차 해소 노력, 근무기강 해이 및 금품수수 여부 등에 대한 감사 결과, 위법ㆍ부당 사례가 확인됐다.
개인정보와 관련해 한종석 감사는 “방대한 개인정보 자료를 활용하는 공단업무의 특성상 보유자료 관리 능력에 대한 불신은 공단 존립과 관계되는 사안임을 감안해 업무목적 외 개인정보 열람 및 유출 건에 대한 감사처분을 엄정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건보공단 감사에서는 본인부담액상한제 심사전지급금 관리실태 감사 결과, 전산프로그램 결여 등 업무 미비로 심사전지급금 중 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5,477건(49억9076만9천원)이 환수(정산) 되지 않고 있었다.
또, 지사 종합감사 시에 전산에는 시효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나, 변제각서를 담당자가 작성, 변제각서 징구 없이 허위 전산등록, 최고장 미송달 등에 의해 소멸시효가 실질적으로 완성된 사례 확인돼 관련자에게 7건 399만원을 변상하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