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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립중앙의료원, 대학원대학 설립 가능할까?

관련법 복지위 상정…복지부 찬성-기재부·교과부 반대


국립중앙의료원이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격 상정돼 관심을 모은다.

개정안은 국립중앙의료원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장을 총장으로 해 공공의료대학원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 및 입법배경을 살펴보면, 공공의료의 역할과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이를 수행할 전문인력과 교육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이다.

국가의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기관에서 응급의료·감염병 관리·만성질환 등에 관한 특화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실제 공공의료 정책과 접목된 현장실무형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개정안은 공공의료기관 등에 근무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원대학을 국립중앙의료원에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이 국회에 제시한 ‘공공보건의료전문대학원 운영 계획(안)’은 설립을 추진하는 공공보건의료전문대학원은 학부과정이 없는 석·박사 학위과정으로 학생 정원은 70명(입학정원 30명), 교수요원은 최소 35명 이상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특히 정부의 추가적인 예산 지원 없이 공공보건의료전문대학원을 운영할 수 있다며 자체 보유하고 있는 인력, 시설·장비, 건물 등을 활용해 인건비와 관리비를 절감하고 기타 장학금 및 필요한 경비는 학생등록금, 기부금 및 국립중앙의료원의 재원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은 대학원 운영과 관련해 교무처를 설립해 교학업무와 사무업무를 지원하고, 대학원위원회를 구성해 최고 의사 결정 역할을 부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공공의료서비스 전문인력과 진료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대학원대학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은 대학원대학을 설립·운영할 역량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현재의 국립중앙의료원 여건을 고려할 때 대학원대학의 설립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지난해 4월 국립중앙의료원의 법인화 이후 2분기부터 4분기 사이 163억원의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등 재정자립기반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실정이므로 운영 적자 문제 등을 우선적으로 해결한 이후에 조직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역시 반대다.
개정안과 같은 방식으로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고등교육법’ 상의 인력양성 체계와 충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고 개정안은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라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방침과 배치되므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더불어 현재 45개 의학 관련 대학원에서 185개 관련 학과가 설치·운영 중에 있으므로 기존 의학 관련 대학원과의 인력양성기능이 중복되는지 여부와 타 대학원 학생들간의 형평성에 관하여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복지위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실)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 내에 공공보건의료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경우 공공보건의료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대학원 교수 초빙 등의 방식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에 우수의료진을 유치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을 심사한 바, 국립중앙의료원 내 대학원대학의 설립은 장기적 관점에서 충분한 검토와 부처간 조율을 거친 후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해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는 것.

즉 기재부의 지적과 같이 국립중앙의료원의 자립기반이 탄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동안 복지부·교과부·기재부 등 부처간 의견 조율이 이뤄진 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 개정에 앞서 보다 충분한 준비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내놨다.

아울러 최근 복지위에서 국립암센터에 대학원대학을 설립하는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으나, 원칙적으로 ‘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라 대학원의 설립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는 부연이다.

인력양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고등교육법’의 취지를 존중해 예외적으로 개별법에서 근거를 신설해 대학원대학을 설립하는 경우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곁들여 향후 입법논의 과정이 예의주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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