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1억원 규모의 영상장비수가 인하가 오늘 결정된다.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15일 열린 회의에서 1100억원대 규모로 영상장비 수가를 낮추 방향으로 정하고, 16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최종 결정을 넘겼다.
이날 정부측에서는 당초 인하폭보다 줄어든 MRI 24%, CT 17%, PET 10.7% 등 1181억원의 인하안을 제시하며 합의로 이끌어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인하안이 MRI 29.7%, CT 14.7%, PET 16.2% 등 모두 1291억원 규모였던 것에 비춰보면 MRI와 PET은 각각 5%대의 인하폭이 감소됐다. 이는 인건비를 5% 수준에서 별도 반영하고, 장비 업그레이드 비용 반영률도 기존 5%에서 10%로 높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CT만은 유일하게 인하폭이 높아졌다는 것인데 검사량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 재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회의에서도 CT 수가에 대해 인건비 추가반영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정부는 원가에 인건비 5%를 반영해 CT 수가인하율을 17%로 적용하는 방안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의료계는 인건비 반영률을 10%로 높여 최종 인하율을 15.5%로 정하는 방안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분위기에 직접 당사자인 병원협회는 긴급회의를 갖고 대책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14일 김윤수 병협회장이 취임기자회견에서 ‘영상수가 재인하’와 관련해 저수가체제로 입원, 응급실, 중환자실 식대 등은 원가에 크게 미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 없이 영상수가만의 인하는 병원재정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어 수가인하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병협 관계자는 영상수가가 원가보다 조금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병원경영상 영상에서의 수익으로 다른 손실 막아왔는데 정부가 강압·일방적 추진·결정내리면 강력한 투쟁과 함께 상대가치체계의 총 가치가 저평가 된 것을 제대로 평가되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한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늘(16일) 열리는 건정심에서의 결정에 따라 병원계의 대응 수위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의협 역시 이날 회의에서 영상 수가인하에 반대의견을 밝혔지만 적극적인 공세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영상장비 수가는 법적으로 승소했음에도 복지부가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해 인하고시 취소가 아닌 인하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의료계 전반으로 복지부와 법적다툼의 무의미론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