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시행 예정인 포괄수가제 관련 대한안과의사회의 궐기대회 개최를 앞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백내장 포괄수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설명자료를 8일 배포했다.
복지부가 이번 설명자료를 배포한데는 내일로 예정된 안과의사회의 포괄수가 저지 결의 대회 때문으로 의료계 전체로 포괄수가 강제시행 저지 분위기가 확산될까 우려하는 차원에서 해명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설명자료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 수가가 10% 인하된 것은 의협과 학회가 스스로 정한 상대가치(의사행위량)의 조정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어 오히려 의료계 내부로 화살을 돌리려는 의도도 보인다.
더욱이 안과의사회의 결의대회가 예정된 서울성모병원에서 갑작스레 장소제공 불가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말이 돌고 있어 복지부와 의료계의 전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복지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백내장 수술 수가가 10% 인하된 이유는 의협과 학회가 스스로 정한 상대가치(의사행위량)의 조정 때문이라고 밝혔다.
상대가치는 의협과 각 학회가 정한 의사업무량과 학회 등이 객관적으로 조사한 진료비용을 종합해 총점을 고정한 범위 내에서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2006년 12월 행위별 수가 상대가치 조정으로 백내장 수술가격은 낮아지고 안전검사 등 빈도가 높은 검사가격은 올랐는데 당시 대부분의 안과가 백내장 수술은 포괄수가제에 참여하고 있어 행위별 수가의 백내장 수술 상대가치 점수를 낮추어 빈도가 높은 검사가격을 높임으로서 연 298억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의협이 싸구려 인공수정체 재료라고 예시한 중국산 및 파키스탄 수정체는 현재 건강보험에 등재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7월1일 시행예정 백내장 수가 개정내용에 따르면 ’11년 7~12월 행위별 수가 적용 의료기관의 급여·비급여·비보험 자료로 산출하고 ’12년 최근 시점의 급여비용 단가를 반영했다.
행위(급여) 비용은 ’12년 1월 기준으로 상대가치점수 및 환산지수를 반영했고, 약제·치료재료(급여) 비용은 ’12년 4월 기준으로 최근 환율과 상한가 변화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비급여·비보험 비용의 경우는 병협의 협조로 받은 18개 종합병원급 이상의 자료로 반영하고, 제출하지 않은 병의원급 비급여 현황은 ’09년 조사결과를 ‘해당비율’대로 반영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