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는 안과의사회가 포괄수가제 적용에 반대 백내장 수술을 1주일간 중단키로 한 가운데 ‘안과 백내장 포괄수가 개정’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분위기 전환에 나섰다.
특히 백내장 수가 결정과정을 밝히며 ’06년 의협과 학회가 정한 상대가치점수로 백내장 수가는 인하하고, 기능검사 등의 수가를 인상했다며 백내장 수가 인하 원가자료를 공개했다.
복지부는 백내장 수가 개정안에 대해 급여비용의 평균이 포괄수가의 93.6%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행위’ 상대가치점수 변화가 가장 큰 변경 요인이며, ’06년 의협과 학회가 정한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이 ’08년부터 20% 반영해 ’12년은 100%가 적용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안과분야 상대가치 점수는 163개 행위 중 69개 행위 상향, 93개 행위 하향 조정됐고 주로 수술유형(69.5%) 점수가 인하(특히 백내장수술 등) 됐다. 반면, 시기능검사(안저검사 등) 유형(76.2%) 점수는 인상됐다.
2010년 빈도적용으로 인한 총점 변화는 수술유형 중 백내장이 포함된 수술유형은 23.8% 총점이 감소한 반면, 안저검사 등 기능검사는 16.0% 총점이 증가했다.
백내장 시술 행위점수가 ’09년 대비 ’12년 12.7% 떨어져 이를 반영한 결과, 안과 백내장의 경우 ’12년 7월 적용예정(’10년 5월 위와 같은 원칙에 따라 동일하게 포괄수가 개정안이 의결되어 ’10년 7월부터 매년 30%-30%-40% 단계 반영되어 ’12년 7월 100% 적용 예정)이었던 포괄수가 수준 대비 10% 인하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06년 12월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함에 있어 대한안과학회가(대한의사협회가 총괄·조정함) 행위별 수가 상의 백내장 수술 가격은 낮추고 안저검사 등 빈도가 많은 검사가격은 높여 연간 298억 추가 수익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그간 포괄수가에서는 백내장 수술의 인하된 상대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초과이득이 발생(기능검사는 외래 행위별 청구)했고 이번 포괄수가 조정은 초과이득분에 대한 인하차원이라는 것이다.
급여치료재료에 대해서는 비급여로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조절성 인공수정체(안경과 같이 시력을 교정하는 기능이 있어 포괄수가에서도 비급여로 부과)의 빈도가 늘어 그만큼의 급여 인공수정체 사용이 줄어들게 되어 치료재료의 평균비용이 인하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2년 4월 시행한 약가인하조치(14%)에 따른 가격변동을 반영했으며, 종별인센티브로 상급종합병원과 해당종별과의 비용평균의 차액 50%를 반영해 계산한 결과를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백내장 수가는 행위별수가 적용 의료기관의 최근 비용의 평균을 반영을 원칙으로 하는데 ▲(A: 93.6%) 급여 평균비용 100%[행위점수·환산지수(62%)+약제(15%)+치료재료가격(23%)] ▲(B: 2.2%) 비급여 비용 100%[행위, 약제, 치료재료 가격] ▲(C: 1.8%) 비보험 비용(의학적 비급여) 50%[약제, 치료재료 가격] ▲(D: 2.4%) 인센티브[상종비용(A+B+C)에서 종별 진료비용을 뺀 차액의 50%]을 모두 더해 하나의 상대가치점수로 고시된다.
상대가치점수제는 도입(2001년) 이후 투입된 자원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반영하고, 점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추진했는데 1차 연구(2003년~2006년)는 완료됐으며, 2차 연구(2010년~2012년)는 진행 중이다.
당초 1차 개정연구를 통해 상대가치점수 구성요소(업무량, 진료비용)를 분리 하고 위험도 추가 반영하고 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은 연간 40만건(60세 이상이 34만건)이 진행되는데 병의원 948개에서 35만건(전체의 88.3%)을 시술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종별로 12개 환자분류(48개 가격), 평균 건당 80만5천원 수가(782~2,130천원), 본인부담 20%(161천원)으로 나타났다.
안과 백내장 시술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연간 3,843억으로 전체 안과 외래·입원 1조 2,582억의 30.5%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 당일 시술(1.15에서 4.25일)하고 인공수정체는 크게 절개해 넣는 경성(5만원)과 작게 절개해 넣는 연성(구면 12만원, 비구면 18만원)으로 구분되는데 다초점렌즈의 안경기능이 있는 조절성인공수정체는 비급여로 30~200만원 별도로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