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 등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해 처분이 취소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감사결과 의료인·약사 등의 경고 및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복지부가 행정처분 처리를 장기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 지적됐다.
복지부는 처리기한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행정처분 업무를 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에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한 의료관계자 중 91명은 2012년 2월25일 현재까지 사전통지만 한 채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중 55명은 사전통지 후 7년 이상이 지난 2012년 3월6일까지도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
의사 T씨의 경우 2001년 12월4일 검찰청으로부터 의료법 위반사실을 통보받고 같은해 12월13일 사전통지한 것으로 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으나 사전통지 여부가 불확실해(관련자료 없음) 현재까지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관계법령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7년 이상 행정처분 미처리 현황’(2012.3.6. 기준)을 분석한 결과 ▲의사 34명 ▲안경사 10명 ▲간호사 7명 ▲약사 3명 ▲방사선사 1명 등 55명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도 행정처분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153명이 행정처분 되지 않은 것으로 관리되고 있었으나 이 중 62명은 행정처분이 완료됐음에도 시스템 미입력(59건), 중복입력(1건), 통보취소(2건) 등이 반영되지 않아 차이를 보였다.
이같은 모습은 지난해 행정처분에서도 나타났는데 감사원이 복지부에서 2011년 행정처분한 696건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47.9%(334검) 만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지 6개월 이내에 처리한 반면, 259건(37.3%)은 1년 이상 지난 후 행정처분을 했다.
특히 5년 이상 경과한 사례 43건에서는 의사를 대상으로 한 36건 중 29건(7건은 사법처리 결과를 통보받지 못해 처리 지연)은 사법절차 진행 등의 특별한 사유도 없이 5년 이상의 장기간 처리를 지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연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행정처분이 효과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반행위가 있은 후 장기간이 지난 뒤에 행정처분할 경우 처분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최근에는 행정처분 지연처리를 주요 쟁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더욱이 복지부가 행정처분의 누락을 방지하고 의료관계법령 위반사실 통보문서 접수, 사전통진, 행정처분 등을 단계별로 처리·관리해 처리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운영 중인 ‘행정처분관리시스템’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감사기간 중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시·군·구 등으로부터 의료관계법령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총 1926명을 대상으로 시스템 등재 및 처분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458명(23.8%)은 시스템에 등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135명(7.0%)은 면허정지 처분 등을 하기 위한 사전통지 등 행정처분 절차에도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2009년 전라북도가 면허를 대여한 물리치료사 A씨 등 6명을 통보했지만 면허취소 대상임에도 시스템 미등재 및 행정처분 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복지부장관에 의료관계법령 위반사실을 통보받고도 행정처분관리시스템에 등재하지 않거나 장기간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의료관계자에 대해 추가 확인을 거쳐 조속히 행정처분을 하는 한편, 위반사싱을 통보받은 이후의 처리기한 등을 정해 지연처리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