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사장 이상호)에서 발간한 이슈페이퍼는 수가계약 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자문’으로 한정하는 등 ‘건강보험 수가계약제의 문제점과 건정심 구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연구원은 현행 수가계약체계의 문제점으로 “수가계약시 건보공단 재정위원회의 부적절한 계약 개입과 함께 건정심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급여확대결정의 책무성 부재는 건정심의 위상과 정부역할이 불분명한 구조적 문제를 반영시키고 있다”고 발표한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최근 현안분석에 대해 언급하며 이미 수차례 지적되어 온 현행 요양급여 수가계약제의 문제점으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건정심의 구성 및 기능의 문제 ▲사실상의 고시제 운영 프로세스 ▲보험자 및 의약계간의 정보 불균형 ▲비정상적인 저수가 ▲계약의 내용과 관련 없는 부대조건 제시 문제 등을 지적했다.
건정심의 기능 및 구성의 문제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수가 인상률 상한선을 결정하고 있는 것과 건정심의 조정기능이 없고 위원 구성이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특히 재정위원회의 가이드라인 제시 자체가 보험자와 공급자간 이루어지는 계약관계의 기초를 무시한, 수가계약제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시제 운영 프로세스를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계약의 의미에 기초한다면 수가계약 결렬시 서로의 입장이 대등하게 조정되는 민주적 절차가 마련돼야 하는데 복지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고시하는 형태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병원경영연구원이 지적한 현행 수가계약체계의 개선 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첫 번째로 수가계약 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자문’으로 한정하는 것.
두 번째는 수가계약 결렬시, 분쟁을 중재하고 조정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신설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는 철저하게 계약 당사자 동수 원칙에 입각해야하며 유형별(병원급, 의원급, 치과, 한방 등)로 구성하는 방안과 전체 유형을 통합하여 하나의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통합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요양기관종별 현물급여비 청구 및 지급현황 자료의 유형별 지급율의 규모 등을 이용하여 인원 구성비를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지난 2011년 기준 요양기관 종별 현물급여비 지급현황을 보면 병원급 46%, 의원급 22%, 치과 3%, 한방 4%, 약국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참여 위원 비율로 사용한다면 의약계 총 참여위원이 1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병협 4인, 의협 2인, 치과 1인, 한방 1인, 그리고 약업계 2인 정도로 배분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가지 더 눈에 띄는 것은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 및 회의 제도의 도입이다. 즉 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와 분쟁조정위의 위원의 겸직을 금지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자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수가계약에 필요한 자료(data)를 계약 당사자 간 동등한 입장에서 공유 하는 것이다.
병원경영연구원은 건정심 기능 및 구성 개선 방안으로 독일처럼 ‘상임자문회’ 모형을 제시하기도 했다.
독일식 상임자문회 모형은 ‘의결권’ 보다는 건강보험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 및 자문’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건정심의 의약계 대표 구성은 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들로 구성하는 것이다.
주요 상급종합병원 또는 중소병원의 병원장급 인물이나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약사협회 등의 임원들이 그 한 예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두 번째 모델은 현재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공익위원 구성만 개선하는 것이다.
공익위원의 경우 의료계와 정부에서 추천하는 각 4인으로 총 8명을 선임하되 이들 공익위원들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선임한 계약자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병원 경영연구원은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만으로 비합리적인 수가계약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증명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의약계와 환자 사이에 불신을 부추기기 보다는 하루 빨리 의약계 현실을 반영한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당사자간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협상 체계 및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