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우리나라 저수가 아냐…과다 집계된 원가자료”

“근거 없는 저수가 보상 말고 흑자분 국민에 돌려줘야”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가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을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들의 저수가 주장이 근거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보상을 운운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유래 없는 건강보험 재정흑자가 3년째 지속되고 있다. 2011년 1조 5천억 원의 흑자를 보이기 시작해 2012년 에는 3조 3천억 원, 최근 집계된 2013년 9월 기준으로는 5조 5천억의 흑자를 기록했다. 3년간 누적 흑자는 총합 11조원으로 건강보험 도입 이래 최대 규모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0일 논평에서 건강보험 재정흑자가 지속되는 주된 이유는 국민들의 의료이용이 급격히 저하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통계연보(2008~2012)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강보험의 내원일수는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여 지난 2008년 대비 2009년의 내원일수 증가율은 7.7% 수준이었으나 증가율은 점차 둔화되어 2011년 이후 부터는 2.2~2.8% 범위에 머무르고 있다.

또 의료이용이 위축된 이유는 경제상황과 연관성이 깊다고 진단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재정 흑자 기간 동안 실업률이나 소비자물가, 전월세 증가가 두드러졌고, 국내총생산 역시 둔화되어 왔기 때문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국민들이 몸이 아파도 경제적인 이유로 병의원을 찾지 못해 보험급여비 지출이 감소하고 재정흑자로 귀결된 것은 달가운 일이 아니”라며 “이를 국민들의 몫으로 온전히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소한 지난 3년간 병·의원이 높은 비용을 유발하지 않도록 공급구조를 바로잡거나 보장성을 강화했으면 몰라도 경제적 이유로 의료이용이 줄어 발생된 반사이득이라면 돌려줘야 한다는 것.

더 나아가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런 맥락에서 흑자재정으로 ‘저수가’를 보상해야 한다는 공급자의 주장이나 직능단체들의 의료민영화 반대 집단행동을 달래기 위한 유인으로 최근 ‘수가현실화’를 언급한 복지부 장관의 태도는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사들이 주장하는 저수가에 대해서도 ‘절대적 수준’의 원가개념이 아니며 과다 집계된 자료이기 때문에 근거가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의료계가 대표적으로 거론하는 의료행위 수가의 원가보전율 70~80% 수준은 지난 2006년 의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 1차 개정을 목적으로 시행된 조사내용을 근간으로 한 것으로, 자료수집은 의료계에서 제공한 원가자료를 토대로 한 것인데 과다 집계된 원가자료라는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원가자료 중 직접비용(인건비, 재료비, 장비비)은 원가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급종합전문병원 중심으로 제공된 자료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상대가치점수 1차 개정에서 의료행위별 직접비용은 이와 같은 자료의 한계성(원가의 과다집계)에 기인하여 별도의 직접비용 변환지수를 적용, 비용수준을 축소시킨 가운데 행위점수를 산출하고 이를 5년간(2008~2012년)단계적으로 반영했다는 것이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행위유형간 원가보전율의 상대적 격차가 심각하다는 것 역시 문제 삼았다.

보건사회연구원(2012년)이 발표한 의료행위별 원가보전율에 따르면, 검체검사가151%, 영상검사가 128%를 육박하는데 이런 행위유형의 경우 물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수익을 보는 고평가된 행위인 반면 수술, 처치, 기능검사의 원가보전율은 61~73%범위이다.

즉 행위에 따라 원가보전율은 매우 높은 행위도 있고 낮은 행위도 있기 때문에 이를 두고 마치 전체 행위들의 원가수준이 ‘절대적’ 으로 낮은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상대가치영역에서 제시하는 행위별 원가는 자원(의사업무량, 인건비, 재료비, 장비비 등)소모의 상대적 격차와 높낮이에 초점을 둔 것으로 이를 근거로 ‘재정중립’ 하에 행위별 점수의 불균형을 해결하는 근거(예, 고평가된 검체검사 수가를 낮추어 저평가된 수술행위에 보충)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종별 원가 수준에 대해서도 진료과별 원가보전율의 편차가 있는 상황에서 의원 전체 원가보전율 95%는 의미 있는 수치가 아니며 절대적 수준의 원가개념이 아니라고 말했다.

전체적으로 82~95%사이(의원 95%, 상급종합 82%, 종합병원 86%)라고 보고하였는데, 예를 들어 의원의 경우 전체 원가보전율은 95%이나 진료과별 원가보전율은 그 차이가 분명하여 일반의는 131%에 이르나 피부과는 80% 수준이라는 것.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건강보험급여 수입을 기준으로 절대적 의미의 비용수준을 판단하고자 한다면, 이는 상대가치 영역이 아닌 환산지수영역(건강보험급여수입 및 원가변동)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결과(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에 따르면 건강보험 의료행위별 수익률 기준으로 행위원가는 오히려 -1.84%~-2.21% 범위에서 낮추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됐다고 강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저수가를 주장하려면 타당한 근거부터 제시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의 수가는 가입자, 공급자, 정부가 정해진 절차와 원칙 하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 정부가 공급자의 의견만을 앞세워 저수가 보상을 먼저 운운하는 것은 적절한 태도가 아니”라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또 공급자 측의 의료민영화 반대 운동의 귀결점이 결국 근거 없는 수가 보상 등 의료계 이권에 무게 중심을 둔 운동방향이라면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건강보험진료 수입이 원가에 못 미치고 이로 인한 적자를 비급여행위 수입으로 충당해왔다는 주장이나 이를 잘못된 의료제도라고 규정하고 수가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강조했다.

적어도 수가인상은 매년 2%내외에서 꾸준히 증가하면 반면 지난 5년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 수준에서 답보상태인 것만 보아도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건강보험 재정의 배분은 공정하지가 않다는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건강보험 재정흑자 11조원은 온전히 국민들의 몫으로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근거 없는 저수가 보상이 아닌 4대 중증질환을 넘어 전체 건강보험환자를 대상으로 한 목표 보장률을 분명히 제시하고 정부는 이를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