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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17일~20일 협의안 채택 여부 투표

의정협의 결과…요구사항 중 원격진료 선시범사업 등 ‘수용’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오전 10시30분 의정협상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협의 결과의 수용 여부에 대한 회원 투표를 3월17일 저녁 6시부터 20일 오전 12시까지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환규 회장은 “총파업 철회는 투표 참여자의 과반수 찬성 여부로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총파업의 경우는 과반수 참여에 과반수 찬성이지만, 철회는 참여는 과반수 조건 없이 참여자의 과반수가 철회에 찬성하면 파업을 접는다는 것이다.

회원 투표의 의미는 의협의 요구사항이 대부분 받아 들여 졌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의협은 만족할 만한 수준의 협의 결과가 나오면 총파업 찬반 여부는 회원들에게 묻기로 한바 있다.

회원 투표 결과는 20일 오전 12시 종료 직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협의된 현안은 △원격진료 △투자활성화 △수련환경 개선 △건강보험 구조 개선 등이다. 최재욱 연구소장은 “보험수가 인상은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포함 시키지 않았으며, 이면합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는 입법전 4월부터 6개월간 선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의 기획 구성 시행 평가는 의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부와 공동수행하기로 했다.

투자활성화는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시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협,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가 참여하는 공동논의 기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수련환경 개선은 지난해 마련된 ‘최대 주당 88시간 수련(근무) 지침’이 유럽의 48시간이나 미국의 80시간에 비해 여전히 과도한 여건임을 인정하고 단계적 하향조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객관적인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가칭)’를 신설하여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전공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련환경 평가 대안을 5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건강보험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하여 구성하는 등 객관성을 제고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키로 했다. 의협과 공단의 수가 협상 결렬시 공정한 수가결정이 가능하도록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구성 논의하는 등 합리적 개선방안을 연내에 마련키로 했다.

아래 첨부 자료는 제1차 의료발전협의회 및 2차 의-정 협의 논의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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