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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2015 요양급여 평균 2.22% 인상 타결

병1.8%·의3.0%·약3.1% 인상…추가재정 6,718억원

2015년 유형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의약단체와 평균 2.2%의 인상률로 타결됐다.

이중 대한병원협회는 1.7%, 대한의사협회는 3.0%, 대한약사회는 3.1%의 인상률로 합의했으며, 추가소요재정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6,718억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병협, 의협, 약사회 등 5개 의약단체와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6월 2일 체결하고, 3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정형선)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15년도 평균인상률은 2.22%(추가 소요재정 6,718억원)로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국정과제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을 고려하여 전년도 2.36%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었다.

7개 유형 중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공단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한편 공단은 요양급여비용계약 협상시 진료비 등 제반 통계자료와 외부 전문가의 연구결과를 반영해 조정률 수준을 제시했다.



올 협상에서는 건보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요양기관의 급격한 수입 감소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단이 ‘진료량 변동에 따른 재정위험 분담제(가칭/일명 진료비 목표관리제 )’ 등 부대합의사항을 제시했으나, 공급자단체의 반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공단 수가협상단장인 이상인 급여상임이사는 당사자 간 합의 원칙에 따라 전체 유형의 계약 체결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건정심행을 택한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3일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당일 오후에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되며, 건정심에서는 결렬된 치과와 한방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결과인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또한, 이번 건정심에서는 6월말까지 ‘15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 결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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