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14일 그랜드힐튼서울에서 제33차 종합학술대회 프로그램중 하나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입학설명회를 개최했다.행사에서는 △의대·의전원 관련 제도 변화 △의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 △졸업 후 사회속에서 다양한 역할과 비전 등의 설명이 진행됐다.
2011-05-14 14:0114일 그랜드힐튼서울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제33차 종합학술대회 프로그램으로 ‘전공의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현 전공의 근로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펼쳐져 관심을 모았다.먼저 김충기 연세의대 전공의는 ‘오늘날 전공의 근로실태 및 개선방향’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전공의는 가장 저렴하고 유연하게 이용 가능한 노동 가치로서 활용되고 있음이 명백하나 그 현황에 대한 의료계 전반의 인식과 변화에 대한 노력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수련이라는 명목 하에 거의 무제한적으로 노동을 강요받았던 과거에 비한다면 현재 전공의 근로 환경은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보편적 사회의 기준에 비하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현저한 고강도의 노동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특히 직접적으로 환자를 접하고 진료에 임하는 전공의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과실은 매우 사소할지라도 심각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으며, 실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어 근무 환경에 대한 변화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꼽았다.더불어 적절한 여가와 휴식, 그리고 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현재 수련제도의 중요한 목표로 강조돼야…
2011-05-14 13:50“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IMS가 의사의 의료행위로써 한의사의 침술행위와 다르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대한의사협회는 모회원의 의사면허자격정치처분취소 사건과 관련해 IMS와 침술의 경계를 또 한 번 명확히 구분지은 대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이번 판결은 IMS가 의사의 고유 행위로써 한의사의 침술행위와는 엄연히 다른 영역이라는 기본전제하에 원고의 특정 행위가 어디 영역에 해당하는지 재검토하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특히 IMS가 의료행위인지 한방의료행위인지에 대해 판결을 한 것이 결코 아닌 점을 보건복지부와 한의계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지난번 고등법원의 판결에서도 IMS가 의사의 의료행위라는 근거하에 원고의 시술행위가 한방의 침술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동일한 맥락으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는 것.의협은 애초에 이 사건의 핵심은 원고의 시술행위가 의사의 영역인 IMS에 속하는지, 아니면 한방의 침술행위에 속하는지가 쟁점이었다고 전제했다.하지만 IMS는 척추나 관절 기타 연조직에 유래한 만성통증 등 기존의 압통점 주사법이나 물리치료 등에 의해 해결되지 않았던 환자에 대해 이학적 검사를 통해 근육과 신경을 자극해 시술하
2011-05-14 05:54건보공단의 영유아 검진 진찰료 환수조치와 관련해, 개원의사들이 소송 등 강력대응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개원의들은 해당의원들에 대한 환수조치가 실제 이뤄질 경우 즉각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물을 예정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관계자는 “그간 공단과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환수조치의 부당성을 설명했다”면서 “그러나 공단은 내부감사결과 영유아검진에 대한 환수조치 미이행이 감사지적사항으로 지적된만큼 환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감사 면피용 부당환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공단이 환수조치의 부당성을 알면서도 환수를 강행한다면, 물러설 수 없다”면서 “실제 환수조치가 시작되는 동시에 환수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기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이를 위해 의료계에서는 대한개원협의회와 19개 전문과목 개원의협의회를 중심으로 소송인단을 모집에 나섰다. 현재까지는 공단의 환수예정 통보를 받은 10개 기관이 소송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등은 12일 성명을 내어 영유아 검진 진찰료 환수가 진행과정상 결함을 가지고 있고 근거조차 불명
2011-05-14 05:43대한의사협회는 ‘약제요양급여기준제정에관한근거자료공개’ 소송사건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일부승소 판결을 계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심사기준 등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를 적극 활용할 것을 회원에게 안내하고 나섰다.의협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심평원의 행정정보공개거부와 관련해, 인터맥스감마주사제의 급여인정기준과 관련한 회의자료 중 발언한 위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원고인 A원장은 지난 2006년 심평원에서 제정한 인터맥스감마 투여에 대한 급여인정 기준과 관련,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표준요법으로 제시된 대중요법을 12개월씩 실시하지 않더라도 단기에 인터페론 감마를 사용하면 쉽게 호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으로 인해 투약을 꺼리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제제와 같은 약제를 환자들에게 12개월씩 우선 사용토록 한 기준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급여인정기준 제정시 제공된 심평원의 진료비심사평가위원회 피부과분과 회의자료 및 회의록 등에 대해 자료 공개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심평원은 해당 내용이 비공개대상이라며 정보공개거부결정을 통보해, A원장측에서 정보공개거부결정 취소를 요구하면서
2011-05-14 05:32“제약의학 교육을 위해서는 ‘약’이라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의사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연세대 박민수 교수는 13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된 ‘한국제약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한국의학교육과정에서의 제약의학 현황과 제안’에 관한 발표를 통해 제약의학(pharmaceutical medicine)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박 교수에 따르면 제약의학회 회원수가 2009년 104명에서 2010년 136명으로 늘어나는 등 130여명의 메디컬 어드바이저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이들이 제대로 트레이닝을 받을 곳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박민수 교수는 “2008년 국가임상시험사업단에서 제약의학 전문가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며 “제약의학은 신약개발에 있어 첨병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업단에서도 제대로 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현재 제약의학 관련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서울대의 고위자과정과 연세대 보건대학원 제약의료산업과 과정 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연세대 보건대학원 제약의료산업과 과정은 master of science(MS)와 diploma(Dip)으로 이뤄져있으며, 한해 5~1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
2011-05-14 05:21미래신성장동력의 핵심인 HT R&D 발전을 위한 의료계의 역할과 방향을 중점적으로 다룬 제11회 HT포럼이 지난 13일 그랜드힐튼서울에서 열려 관심을 모았다.HT(Health Technology)는 질병을 예방·진단·치료할 뿐 아니라 환자의 재활·관리·지원에 사용되는 모든 기술로 의료기기, 의약품, 내·외과적 의료행위 뿐 아니라 관련된 모든 지식을 포함한다.먼저 보건복지부는 ‘HT R&D 추진현황’을 소개했다.정부 전체 R&D 예산에서 보건의료 R&D 투자 비중은 약 7% 정도이며 복지부 R&D 투자 비중은 2.3% 수준(2011년 기준)이라고 전제했다.이에 혁신전략으로 △국가 HT 투자비중을 현재의 7%수준에서 2020년에 20%까지 국가의 투자확대 및 중개·임상연구로 선택과 집중적 투자 △연구시스템을 현재의 단절형에서 글로벌 연구, 학제적 연구, 대규모 연구, 산학연 등 연계형 시스템으로의 전환 △R&D 정책수립·집행단계에서 민간전문가의 참여가 높은 선진형 거버넌스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민병현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HT R&D 의료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HT R&D의 지름길은 질병치료의 지름길을 찾는 것이며 바이오 마커 연구, 전임상연구
2011-05-14 05:19업무정지기간 중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해온 약사가 이를 부인하며 소송까지 벌였지만 결국 1년의 업무정지를 받게 됐다.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화)는 약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업무정지기간 중 형식적으로 명의를 바꿔 약국을 운영해 요양급여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앞서 A씨는 지난 2006년, 약제비를 허위로 청구했다는 이유로 1년의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고 복지부는 이 사건의 처분을 6개월로 감경한 바 있다.문제는 A씨가 정지처분을 받은 6개월 간 약국의 개설자 명의를 형식적으로 바꾼 후 총 76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것. 복지부는 이같은 사실을 적발해내고 다시 1년간의 업무정지를 명령했다.복지부가 지적한 6개월간, 원고는 약국개설자를 B씨로 이전한 후 매달 일정 금액의 돈을 B씨에게 지급했으며 B씨의 명의로 된 통장으로 공단진료비와 의약품대금의 결제 등을 관리하고 약국을 운영한 것이 드러났다. 더욱이 원고와 B씨, 약국이 소재한 건물주 사이에 보증금이 수수된 사실이 없다는 것도 조사됐다.그러
2011-05-14 05:18
복지부는 현재의 행위별수가제로는 건강보험을 지속할 수 없어 지불제도를 개편해야한다는 입장과 달리 의료계는 개선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팽팽히 맞섰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시스템의 성과와 지속가능성 제고’를 주제로한 HIRA-OECD 주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지불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가 여전히 이견을 보였다. 복지부 박민수 과장은 “현행 행위별수가제로는 건강보험을 10~20년도 어렵고, 불가능하다”면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혁을 이루는데 핵심은 지불제도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 따라서 현행 유지는 어렵고, 변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어, 포괄수가제나 총액계약제가 논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의 종별가산제 역시 문제라는 인식을 내비쳤다. 그는 “종별가산제는 규모에 따라 금액을 더 주는 제도이다. 이렇다보니 병원의 대형화가 이루어졌다”며 “그렇지만 이젠 틀을 바꾸어야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은 복지부와 달랐다. 현재의 행위별수가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많아 문제되는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는 입장.대한의사협회 이혁 보험이사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
2011-05-14 05:02대한병원협회는 지난 10년간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환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국민 서명운동에 나선다. 병협은 13일 열린 제52차 정기총회에서 의약분업 환자불편해소를 위한 ‘1천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자는 내용의 긴급 토의안건을 상정, 총회의 승인을 받았다. 총회는 내달 중순부터 시작될 예정인 서명운동의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 수립과 추진은 성상철 회장에게 위임했다. 병협은 대국민 서명운동에 나선 것은 현행 의약분업이 병원내 약국에서 외래환자에 대한 조제를 허용치 않는데 따른 환자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병협은 원내 외래약국 조제가 허용되면 병원내 처방과 조제의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져 환자들의 불편해소는 물론, 기회비용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약제비를 관리할 수 있는 기전이 마련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총회는 또, 2011년에도 ‘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을 사업 목표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올해 건강보험수가 계약제 개선, 합리적인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확립, 병원 의료서비스질 향상 제고 등에 회무를 중점 추진키로 결정했다. 병협 성상철 회장
2011-05-13 16:12대법원이 “의사 A씨가 침을 이용해 치료를 한 시술은 한방의료행위가 아니다”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환송시켰다.대법원 특별1부는 13일 열린 A씨의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고등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는 최종판결을 내렸다.소위 IMS소송이라 불리고 있는 이번 사건은 지난 2004년 의사 A씨가 침을 이용해 시술한 것이 한방의료의 침술이라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에서 시작했다.당시 A씨는 자신이 행한것은 한방의 침술이 아닌 양방의 IMS 시술이라는 점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지만 행정법원은 A씨의 행위가 한방의료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그러나 이에 대한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A씨의 행위는 한의사만이 할수 있는 한방의료의 침술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A씨는 의사가 시행할 수 있는 IMS를 시술한 것”이라며 행정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하지만 대법원은 최종판결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던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시킨 것. A씨의 행위가 한방의료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적발당시 환자 7명이 진료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침대에 눕거나 엎드리 상태로 얼
2011-05-13 15:4213일 그랜드힐튼서울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33차 종합학술대회에서 ‘30년 공중보건의사제도 과거 현재 미래’라는 주제로 학술프로그램이 진행돼 관심을 모았다.김선욱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는 토론문 ‘공중보건의사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 검토’를 통해 먼저 공보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가 있는 자이므로 의료법 등 의료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으며 동시에 특수경력직 공무원(계약직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받는다고 전제했다.또한 공보의는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영리업무 및 겸직은 금지(국가공무원법 제3조)되고, 직무(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약품처방관련 리베이트)에는 뇌물죄(형법)가 성립한다는 것.하지만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점으로 △타업종 종사 금지 △복무기간 △민간병원 근무 △부당청구 변상책임 등을 꼽았다.타업종 종사 금지와 관련, 군의관 등이 받는 정액급식비 등 일정한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어 농특법시행령에 봉급·가족수당·진료수당 등을 신설해 급여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특히 복무기간에 교육소집기간이 포함되지 않아 평등의 원칙에 따라 이를 포함시켜야 하
2011-05-13 14:19건보공단이 대한개원의협의회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최근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주장한 “진찰료 환수에 대한 논의나 고지는 없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개협은 “질병관리본부(만성병조사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아과학회 등 관계자들 간의 회의가 있었지만 교육과정이나 메뉴얼의 내용과 다른 고시나 진찰료 환수에 대한 어떠한 논의나 고지는 없었다”고 지적한바 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지난 2007년 8월17일정책당국․공단․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협의회를 포함한 관련단체가 참석한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추진을 위한 간담회’에서 안내했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은 “검진 당일에 기존 질병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한 의사가 아닌 다른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의 의사가 진찰한 경우에 초진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고, 진찰료 이중 청구는 해당 비용이 환수 대상임이 논의 되는 등 진찰료 산정기준이 관련 단체에 이미 안내 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또한, 대개협은 “다른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행정해석이 영유아 건강검진 시행 이후
2011-05-13 12:49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국내 임상시험을 통해 안면형상분석으로 체질을 판정하는 ‘한방의료기기’를 최초로 허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안면형상분석이란 형상의학에 따라 사람의 얼굴 형태와 이목구비, 생김새 등을 측정해 체질을 분류하기 위한 단계를 말한다. 이번에 허가된 ‘한방의료기기’는 한방의술을 최초로 디지털화한 제품으로, 3차원 얼굴전용 스캐너로 얼굴을 촬영하고 얼굴 부위별 거리, 각도, 면적 등을 계측해 자체 개발한 형상진단알고리즘에 따라 체질을 판정한다. 형상의학에 따른 체질은 크게 화가 많고 음혈이 부족한 담 체질과 양기가 부족하고 습담이 많은 방광 체질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담 체질인 경우 열을 내리고 피를 보하는 한의학적 처방을 하고 방광 체질인 경우 기를 보하거나 습담을 제거하는 처방을 한다.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개발은 한방의료기술의 과학화에 큰 기여가 될 것”이라며 “국내 한방의술을 적용한 의료기기 개발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허가도우미제도 등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2011-05-13 12:44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진료비 지불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일환으로, 성과와 연동한 지불제도(P4P)의 가능성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3일,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 제52차 정기총회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발전방안과 병원의 역할’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정형근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성과와 미래와 관련해 “진료비 지불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행위별수가제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성과와 연동한 지불제도의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이사장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건강검진․증진, 진료 재활, 장기요양, 호스피스를 연결하는 통합의료체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정형근 이사장은 보험약제비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보험약제비의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약가산정 기준 합리와와 의약품의 적정 사용 관리기전을 마련, 약제사용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품질 강화 및 실거래가 파악을 위한 의약품의 유통구조 투명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환경의 변화로 첨단 의료기기의
2011-05-13 12:00
대한의사협회 제33차 종합학술대회가 13일부터 15일까지 그랜드힐튼서울에서 개최된다.김성덕 조직위원장은 13일 개회식에서 “‘국민을 내 가족처럼 환자를 내 생명처럼’이라는 슬로건으로 일반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유익한 행사로 진행되며 의사사회의 전체적인 업그레이드를 기대한다”며 개막을 선언했다.경만호 대회장도 완성도 높은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보다 낳은 진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한편,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바람직한 의료기관기능재정립과 보건의료미래개혁을 꾀하고 있다”며 보건의료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2011-05-13 11:51
안철수 KAIST 석좌교수는 13일 그랜드힐튼서울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33차 종합학술대회’에서 ‘미래사회의 전문가가 갖춰야 할 다섯가지 마음가짐’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2011-05-13 10:32
성상철 병원협회장은 앞으로 객관적이지 않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대한병원협회는 제52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성상철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 정책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먼저, 병원협회 성상철 회장은 “병원계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수가는 제자리 걸음수준이고, 의사, 간호사 등의 전문인력 부족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많은 병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성회장은 “수많은 규제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참으로 적지 않은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성상철 회장은 정부 정책에 협조했던 병원들이 오히려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정책에 협조했던 병원들이 경영난으로 인해 생사기로에 서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따라서 앞으로는 객관적 연구결과에 대한 정부 정책엔 적극 협조하겠지만, 국민의 건강과 건보재정 안정화라는 명목하의 짜맞추기식 정책에는 더 이상의 협조는 없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객관적이지 않은 정책에는 협조하지 않을 것이며, 병원계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상철 회장은 “병원계는 장미 빛 미래보다…
2011-05-13 10:28
“미래사회 전문가는 다른 분야를 포용할 줄 알아야 한다”안철수 KAIST 석좌교수는 13일 그랜드힐튼서울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33차 종합학술대회’에서 ‘미래사회의 전문가가 갖춰야 할 다섯가지 마음가짐’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안교수는 먼저 다른 분야에 대한 상식과 포용력을 꼽으며 미래사회의 전문가는 한 분야의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포용할 줄 알고 상식을 갖춰야 더불어 일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아무리 많이 알고 있는 사람도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면 그 실력을 누가 인정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전문가의 실력은 ‘전문지식 X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강연했다.긍정적인 사고와 공부하는 자세도 함께 제시했다.안교수는 “과거에 대해서는 감정 소비하는 후회가 아닌, 교훈을 얻으려는 건설적인 후회를 미래에 대해서는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을 가지는 것이 긍정적 사고방식이며 발전하는 사람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몰랐던가를 깨닫고 겸손해지며 더욱 매진하게 된다”고 역설했다.아울러 자신의 한계를 끊임없이 높이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남과의 비교보다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돌아보고 발전하는 것을 기쁘
2011-05-13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