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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도표첨부] 우리나라 성인의 17.9%가 질병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55.7%만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인 국민 절반 이상이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이고, 이 중 75%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가 4일 발표된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심층분석’ 결과 밝혀졌다. 사회경제지표에 따른 사망률, 유병률, 인지율, 치료경험률, 지속치료율, 퇴원율 (단위 : %) 전체 지역 소득계층 직업 도시지역 (구, 시) 농촌지역 (군) 상류층 (401만원 이상) 중류층 (101~400만원) 하류층 (100만원 이하) 전문행정 관리직 사무직 판매 서비스직 농어업 기능단순 노무직 주부 사망률1) 소아(12세 이하) 0.0 0.0 0.0 - - - - - - - - - 청소년(13~18세) 0.0 0.0 0.0 - - - - - - - - -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오늘(4일)부터 실시된다. 의사 또는 의원,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치과 제외), 조산원 등이 *정기간행물(신문•잡지•기타 간행물) *인터넷 신문 *옥외광고물(현수막•벽보•전단)을 통해 의료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의협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를 원하는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의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의협 광고심의위원회가 사안에 따라 일반심사 또는 전문심사로 분류, 심의 절차를 밟게 된다. *일반심사의 경우 서면심의와 위원회 승인을 거쳐 인정번호가 등록되며 인증필증을 교부 받게 된다. *전문심사는 서면심의 대신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됐다. 위원은 의협 회원 중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회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며, 치과의사협회장과 한의사협회장이 추천하는 각 1인과 병원협회장이 추천하는 1인이 포함된다. *심의를 통과해 의협의 인증필증을 받은 의료광고는 그 때부터 광고를 시작할 수 있다. 심의는 최대 30일 이내에 이뤄진다. *심의 수수료는 일반심의 5만원, 전문심의 10만
해외에서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피임 의약품이 국내에서는 아무런 제한도 없이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식약청 또한 그에 대한 어떤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으며, 문제점조차도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처럼 문제가 되고 있는 제품은 쉐링의 피임제 ‘다이안느-35’.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쉐링의 피임제 다이안느-35의 국내 여성들의 사용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쉐링은 모순된 광고 전략을 일관, 매출 증가에만 신경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이안느-35는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제약회사 쉐링AG가 한국에서 ‘여드름이 있는 여성의 피임약’으로 허가를 받아 시판중인 의약품으로서 함유 성분은 cyproterone acetate 2mg, ethinyl estradiol 0.035mg 이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여드름이 있는 여성의 피임약’으로 허가를 받아서 판매되고 있으나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등에서 이 약품은 ‘항생제에 반응이 없는 여드름과 여성의 남성형 다모증의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으며 피임 단독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도록 경고 문구가 삽입돼 있다. 또한 유
일동제약(대표 이금기)은 2일 이현도 전략기획 담당 상무이사를 전무이사로 승진하는 등 총 185명에 대한 정기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성태현 상무와 윤웅섭 상무가 상무이사로 승진했으며, 강재훈 이사와 김완수 이사가 상무로 승진 발령됐다. ▶ 상무이사 → 전무이사 이현도(李顯道) - 이상 1명 ▶ 상무 → 상무이사 성태현(成泰鉉) 윤웅섭(尹雄燮) - 이상 2명 ▶ 이사 → 상무 강재훈(康在勳) 김완수(金完洙) - 이상 2명 ▶ 부장 → 이사 김영욱(金永郁) 나승일(羅承日) 박규태(朴圭泰) 원장희(元章熙) 전걸순(田杰淳) 정재환(鄭在煥) 조석제(趙奭濟) - 이상 7명 ▶ 차장 → 부장 가국진(賈國鎭) 강대중(姜大中) 고홍석(高洪石) 김성상(金性相) 김철(金哲) 박명근(朴明根) 이석준(李碩埈) 이정원(李廷元) 허용석(許容碩) - 이상 9명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