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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의료계 집회에 이어 노조와 시민단체 역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홍명옥)은 오는 1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의료연대회의와 함께 의료법 개악저지와 올바른 의료법 쟁취를 위해 대대적인 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법 개악저지와 올바른 의료법 쟁취, 의료 산업화 추진하는 복지부 규탄’을 위해 마련된 이날 집회에는 보건의료노조 및 사회보험노조원을 중심으로 의료연대회의 소속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이 총 집결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현재 진행중인 의료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과 논의들이 병원근로자와 의료소비자들을 배제하고 복지부와 의협 등 의료 공급자 중심으로 편중∙왜곡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번 의료법 개악의 핵심은 의협이 주장하는 투약과 간호진단, 표준진료지침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즉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허용 (개정안 제 56조)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 (개정안 제 90조) *비전속 의사 진료허용 (개정안 제 76조) *비급여비용에 대한 가격계약허용 (개정안 제
박용우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비만체형관리 클리닉 Yong-Woo Park, M.D. & Ph.D. Dept. of Family Medicine, Kangbuk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 E-mail: ywoopark@unitel.co.kr 비만 환자들은 물론 의학적으로 비만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국소적으로 지방을 줄이기 원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비만클리닉에는 특정 부위의 군살을 빼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들 대부분이 여성이고 가장 빼고 싶어하는 부위는 국소지방 축적이 두드러지는 허벅지, 엉덩이, 아랫배, 팔 윗부분과 겨드랑이 뒷쪽으로 국한된다. 국소지방 감량은 ‘미용시술’의 한 분야로 합병증 예방목적의 비만치료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과거 국소지방감량의 의학적 치료는 ‘지방흡입술’ 밖에 없었다. 하지만 고가의 비용이 든다는 점
[쟁점사항 첨부]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계 요구를 대부분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와 쟁점을 벌인 10개 안 중 8개 안은 전혀 수용되지 않았으며, 2개 안은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개정안은 제1조인 ‘목적’부터 의협과 의견을 달리했으며, 제4조 ‘의료행위’ 중 ‘투약’ 삽입요구, 제40조 ‘간호사의 업무’ 중 ‘간호진단’ 삭제 요구도 수용되지 않았다. 다만 제30조 ‘보수교육 강화’와 제69조 ‘당직의료인 기준 강화’ 조문은 의료계의 의견이 부분적으로 반영됐다. 의협은 보수교육 강화 중 10년 마다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안에 대해 갱신제로 오해될 수 있다고 삭제를 요구했다. 복지부는 매년 실시되는 보수교육을 8시간에서 24시간으로 늘리는 것으로 조문을 손질해 발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면허갱신제는 논의과정에서 시민단체 등의 요구가 있었지만 합의과정에서 없어진 안인데, 10년 주기별 보수교육 강화가 ‘면허갱신제’로 호도됐다”며 “보수시간을 늘려 보수교육을 강화하는 방향
Lancet에 발표된 SITS-MOST 임상 결과, 실제 치료 상황에서 급성 허혈성 뇌졸중에 대한 혈전용해 치료가 무작위 위약대조 시험만큼 안전하고 효과적임이 확인됐다. Lancet에 발표된 SITS-MOST(Safe Implementation of Thrombolysis in Stroke - MOnitoring STudy) 임상 결과에 의하면, 최초이자 유일하게 급성 허혈성 뇌졸중 치료제로 승인 받은 액티라제(alteplase)를 뇌졸중이 발생 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였을 경우, 이전에 보고된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만큼 안전하고 효과적임이 확인됐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가 집단부터 경험이 적은 의사들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의료시설에서 집계되었다. SITS International의 의장이자 스웨덴 스톡홀롬에 위치한 카롤린스카 연구소(Karolinska Institute)의 신경과 교수인 Nils Wahlgren은 “시간이 곧 뇌이다. 뇌졸중 환자는 치료가 빠를수록 효과가 크다”면서 “무작위 위약 대조 임상을 통해, 뇌졸중을 경험한 환자에서 뇌졸중 발생시, 발병 3시간 내에 액티라제로 혈전치료를 받으면 생존 및 독립적으
건강보험 암 환자 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에 따르면 암 환자 1인당 진료비는 평균 약 881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80%인 701만원이 보험급여비에서 지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즉,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암 환자의 경우 전체 진료비의 20% 정도만 내면 되는 것으로 그만큼 병원비 부담에서 여유로워졌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암 환자 1인당 급여비는 백혈병의 경우 1354만원에서 2704만원으로, 폐암 439만원에서 792만원으로, 간암 426만원에서 66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 위암은 401만원에서 615만원으로, 대장암은 493만원에서 788만원으로, 유방암은 346만원에서 712만원으로 역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주요 암 환자 1인당 보험급여비 암 종 류 2000년 급여비 (A) 2005년 급여비 (B) 급여비 차이 (B-A) 증가지수 (A=100) 백혈병 1,354 2,704 1,350 200 비호지킨림프종 702 1,096 394 156 폐암 439
신장, 비만, 우울증 등 신체외관이나 성격에 관한 20여 유전자검사가 전면 금지된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유전자검사의 과학적· 윤리적 타당성 등에 대해 심의한 결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 20개 유전자검사를 금지한다고 16일 밝혔다. 금지된 유전자검사는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해 검사대상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신체외관이나 성격에 관한 유전자다. 생명윤리위는 “이번 규정을 대통령령에 반영할 예정이고, 그 전까지는 생명윤리위에서 의결된 지침에 따라 유전자검사기관 및 유전자연구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검사금지 확정이 내려진 유전자검사는 다음과 같다. *강직성척추염 관련 유전자검사(관련 유전자: HLA-B27)- 상기 유전자에 의한 강직성척추염 관련 유전자검사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강직성척추염이 의심된다고 판단하는 사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로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지질혈증(고지혈증) 관련 유전자검사(LPL)-
국세청은 사업장현황신고에 불성실한 병의원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특별관리 하겠다고 밝히고 병의원들의 주된 수입금액 탈루유형(예시)을 공개했다. 이번 탈루유형 공개에는 *의료업 일반과 *종합병원을 비롯해 *성형외과 *산부인과 *피부과 *안과 *치과 *한의원 등 비보험수입 비율이 높은 진료과 병의원들이 포함됐다. 국세청이 밝힌 병원 종별·진료과별 수입금액 탈루유형 예시는 다음과 같다. *의료업 일반 - 비보험 진료수입의 할인명목으로 현금결제 유도 후 누락 *종합병원 - 비급여 MRI촬영비를 현금으로 수취하고 누락 - 미수령 보험금 누락 - 비급여 식대를 현금으로 수취하고 누락 - 장례식장을 직영하면서 장례용품 및 식당 등 부대 운영수입 누락 - 장례식장 및 매점 등 병원부대시설 임대수입 누락 *성형외과 - 마취제, 보톡스 구입량 및 투입량을 누락해 수입금액 누락 - 실리콘, 콜라겐 등 주요 소모품을 무자료로 구입해 수입금액 축소 및 누락 - 고용의사를 고의로 누락해 수입금액 누락 - 연예인, 유학생 및 외국인에 대한 현금수입 누락 - 진료차트상 진료단가를 암호화 해 수입금액 누락 - 성형부위별 단가